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과 구성(교재 기준 12장 144조문과 부칙), 인접한 2이상 시·군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광역도시계획의 개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교재에 조문 없음).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는 계획이다. 교재는 이를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며,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으로 규정한다.
396쪽 위계도에서 국토계획법은 「도시」 층의 법이고, 광역도시계획은 그 층의 첫 계획이다. 국토기본법의 계획(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이 행정구역 단위라면 광역도시계획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계획권 단위다.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광역시·특별자치시·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한다. 지정권자는 권역이 걸친 범위로 정해진다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해양부장관, 한 도 안이면 도지사.
| 항목 | 교재 내용 |
|---|---|
| 법 구성(교재 기준) | 총 12장 144조문과 부칙 |
| 구성 내용(나열 16항목) | 총칙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도시계획시설 · 지구단위계획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비용 · 도시계획위원회 · 토지거래의 허가 · 보칙 · 벌칙 |
| 광역도시계획 단위 | 20년 단위 지침적 장기계획 |
| 광역도시계획 대상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 |
|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 요건 |
|---|---|
| 국토해양부장관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 도지사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 지정·변경 요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1쪽(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정 목적·구성 내용, 2. 광역도시계획 — 개념·지정권자) 원문 대조 · 기출: 필답 출제 패턴 정리표(2018~2024) · 앵커 page:kjr-실기/401 · 관련 396~397쪽 관련법과 공간계획의 위계 · 400~401쪽 국토균형발전계획 · 402쪽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 403쪽 용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