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00쪽 · 4장 신도시계획 · 4. 신도시 이론 · 3. 주거형 도시계획
3. 주거형 도시계획 — 기반시설 기준
도로율(주거지역 20~30%, 주간선도로 10~15%), 진입도로(간선도로 연결 원칙, 세대수 2,000 미만 15m·이상 20m), 학교(초등학교 근린주구당 1, 중·고등학교 2개 근린주구당 1), 공원(거주인구당 3㎡ 이상).
1. 정의 교재 300쪽 3. 주거형 도시계획 — 기반시설
| 시설 | 교재 원문 |
| 도로율 |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를 따름 — 주거지역 도로율 : 20% 이상 30% 미만.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 이상 15% 미만 |
| 진입도로 | 간선도로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위 표의 ( )안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이 경우 4m 이상 6m 미만인 도로는 간선도로와 거리 200m 이내인 때에 한하여 진입도로로 간주 |
| 학교시설 | 근린주구(2,000~3,000세대)를 단위로 설치 — 초등학교 : 근린주구당 1개소, 중학교·고등학교 : 2개 근린주구당 1개소 |
| 공원 및 녹지 | 공원의 총면적은 거주인구당 3㎡ 이상으로 계획 · 공원면적과 완충녹지, 경관녹지,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친수공간, 유수지 등 오픈스페이스의 총면적 |
2. 원리와 맥락
- 네 기준은 모두 단위당 공급량이다: 도로는 면적 비율, 진입도로 폭은 세대수, 학교는 근린주구 수, 공원은 거주인구.
- 학교 단위인 근린주구(2,000~3,000세대)는 1편 41쪽 근린주구(5,000~10,000명, 중심까지 300~400m의 초등학생 도보권)와 같다. 중·고교의 「2개 근린주구당 1개소」는 41쪽 근린지구(2개 근린주구의 중심, 중·고등학교)에 해당한다.
- 진입도로는 단지를 간선도로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폭은 세대수가 정한다. 좁은 도로(4m 이상 6m 미만)는 간선도로에서 200m 안일 때만 진입도로로 센다.
3. 수치·기준 교재 300쪽 · 대조 69쪽
| 항목 | 기준 |
| 주거지역 도로율 | 20% 이상 30% 미만 |
| 주간선도로 도로율 | 10% 이상 15% 미만 |
| 도로폭 — 세대수 2,000 미만 / 2,000 이상(여백 표) | 15m / 20m |
| 4m 이상 6m 미만 도로의 진입도로 간주 | 간선도로와 200m 이내 |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근린주구당 1 / 2개 근린주구당 1 |
| 공원 총면적 | 거주인구당 3㎡ 이상 |
| 69쪽 진입도로의 폭원(단지의 총 세대수) | 진입도로 1개 | 2개(폭 4m 이상 중 2개 합계) |
| 300세대 미만 | 6m 이상 | 12m 이상 |
| 300~500세대 | 8m 이상 | 16m 이상 |
| 500~1,000세대 | 12m 이상 | 20m 이상 |
| 1,000~2,000세대 | 15m 이상 | 25m 이상 |
| 2,000세대 이상 | 20m 이상 | (빈칸) |
4. 실무 적용
- 토지이용계획표 도로 행: 주거지역 면적 × 20~30%로 도로 면적을 검산한다.
- 학교 수: 세대수 ÷ 근린주구(2,000~3,000세대) = 초등학교 수, 그 절반 = 중·고교 각각의 수. 예: 6,000세대면 근린주구 2~3개 → 초등학교 2~3개, 중·고교 각 1~2개(계산 예).
- 공원: 계획인구 × 3㎡ 이상. 4.1 중앙호수 총인구 40,000인(306쪽)이면 120,000㎡(12ha) 이상(계산값).
- 단지 진입부는 간선도로에 붙이고 진입도로 폭은 69쪽 표로 세대수에 맞춘다.
5. 시험 포인트
- 4.1 중앙호수 비고에 「용도지역별 도로율」이 있다(1편 32쪽). 면적 산출·토지이용계획표에 도로율 근거를 숫자째 쓴다.
- 학교 배치 근거 어구: 「초등학교 근린주구당 1개소, 중·고등학교 2개 근린주구당 1개소」. 공원은 「거주인구당 3㎡ 이상」.
6. 혼동·오답
- 주거지역 도로율이 쪽마다 다르다: 300쪽 총 20~30%·주간선 10~15%, 1편 53쪽 합계 15~30%·간선 8~15%·집분산 7~15%, 3편 413쪽 총 20~30%·주간선 8~15%·주간선 외 8~15%. 300쪽 주간선 10~15%는 413쪽 상업지역의 주간선 값과 같다.
- 300쪽 여백 표 「2,000 미만 15m」는 69쪽 표의 마지막 두 행만 남긴 것이다. 69쪽 기준 1,000세대 미만은 6~12m다. 각주의 「위 표의 ( )안의 기준」(진입도로 2개 폭 합계)은 300쪽 표에 없고 69쪽 오른쪽 열(12·16·20·25m)이다.
- 공원 3㎡/인은 공원 총면적 기준이고, 같은 쪽 토지이용 여백 표의 녹지 15%·20%는 구역면적 비율이다 — 단위가 다르다.
- 오타: 「2개의 진입도록 폭의 합계」(→ 진입도로).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00쪽(3. 주거형 도시계획 — 기반시설 칸 · 세대수-도로폭 여백 표) 이미지 대조, 교재 기준(2018년판) · 대조 1편 41·53·69쪽, 3편 413쪽, 306쪽, 1편 32쪽 · 앵커 page:kjr-실기/300 · 관련 300쪽 토지이용 기준(같은 쪽) · 69쪽 진입도로 폭원 원표 · 53쪽 용도지역별 도로율 · 413쪽 용도지역별 도로율(법규) · 41쪽 근린생활권의 구성 · 301쪽 근린분구·근린주구 · 306쪽 4.1 중앙호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