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00쪽 · 4장 신도시계획 · 4. 신도시 이론 · 3. 주거형 도시계획
3. 주거형 도시계획 — 토지이용계획 기준
주거·상업·공업·녹지용지별 계획기준: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 공업용지면적의 10% 이상 완충녹지, 철도부지변 30m·25m 이상 도로변 10m 완충녹지, 녹지 3만~30만㎡ 15%·30만㎡ 이상 20%.
1. 정의 교재 300쪽 3. 주거형 도시계획 — 토지이용계획
주거형 도시계획 표는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두 칸으로 나뉜다. 이 카드는 토지이용계획 칸(주거·상업·공업·녹지용지)과 옆 여백 표(녹지 비율)를 다룬다.
| 용지 | 교재 원문 |
| 주거용지 | 양호한 주거환경과 적정한 밀도가 유지되도록 계획 · 단독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아파트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구분 |
| 상업용지 |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 |
| 공업용지 | 주변지역의 여건이나 수용인구의 특성에 맞는 자족기능을 확보함 · 자동차 정비시설, 음식물제조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유지하는데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구역내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업용지를 분산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공업용지면적의 10% 이상의 면적을 완충녹지로 계획 |
| 녹지용지 | 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계획 |
2. 원리와 맥락
- 주거형 도시계획은 주거용지를 기준량으로 놓고 다른 용지를 비율로 붙인다: 상업은 주거용지의 5% 내외, 공업 쪽 완충녹지는 공업용지의 10% 이상.
- 공업용지는 298쪽 자족형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맡는다. 생활 밀착 업종을 집단화하라는 요구와 구역 어디서나 닿도록 분산 배치하라는 요구가 함께 있다.
- 녹지용지 칸에는 녹지지역(용도지역)으로 구획할 지역의 조건이 함께 적혀 있다 — 용지(토지이용)와 지역(용도지역) 두 층이 한 칸에 겹친다.
3. 수치·기준 교재 300쪽 녹지용지 칸 · 여백 표
| 녹지지역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지역 | 기준 |
| 도시지역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서 | 200m 이내 |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 200m 이내 |
| 일단의 토지가 대부분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 1·2등급 |
| 완충녹지 | 기준 |
|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 | 폭 30m 이상 |
| 폭 25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변 | 폭 10m 이상 |
| 철도역 등과 인접(바람직) | 폭 10m 내외 |
| 공업용지(주변여건 감안) | 공업용지면적의 10% 이상 |
| 구역면적(여백 표, 제목 없음) | 녹지 |
| 3만㎡~30만㎡ | 전체구역면적의 15% 이상 |
| 30만㎡ 이상 | 전체구역면적의 20% 이상 |
여백 표 두 행 모두 「주거용지 안에 조성된 녹지면적 제외」가 붙어 있다.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다.
4. 실무 적용
- 토지이용계획표 검산: 상업용지 ≒ 주거용지 × 5%, 녹지 ≥ 전체구역면적 × 15%(3만~30만㎡) 또는 20%(30만㎡ 이상) — 주거용지 안 녹지는 빼고 센다.
- 4.5 맹꽁이서식지는 대상지 남북측에 30m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다(343쪽) — 폭 25m 이상 도시계획도로라 도로변에 10m 이상 완충녹지를 둔다. 194쪽 설계 팁(「25m 이상의 간선도로변 : 10m」, 「30m 이상의 도로변 : 도로폭의 1/3」)으로 계산해도 30m 도로는 10m다(계산값).
- 철도가 주거용지에 면하면 철도부지변에 30m 이상 완충녹지를 두고 토지이용계획표 녹지 행에 넣는다.
5. 시험 포인트
- 도면 여백·계획개념에 숫자째 쓴다: 「상업용지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 「공업용지면적의 10% 이상 완충녹지」, 「철도부지변 30m 이상·25m 이상 도로변 10m 이상 완충녹지」.
- 용도지역 수요추정 문제(4.1 비고 「용도지역 수요추정」, 1편 32쪽)는 상업지역 면적을 이용인구·연상면적 산식으로 따로 구한다(306·343쪽). 문제 조건 산식이 우선이고, 5% 내외는 주거형 계획의 상업용지 검산값이다.
6. 혼동·오답
- 녹지용지 칸은 여섯 항목을 같은 점으로 늘어놓아, 완충녹지 세 항목까지 「녹지지역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지역」의 하위처럼 읽힌다. 내용상 앞 세 항목은 녹지지역(용도지역) 구획 조건, 뒤 세 항목은 완충녹지 폭이다.
- 여백 표(15%·20%)는 제목과 근거가 없다. 녹지용지 칸 옆에 놓여 녹지 비율로 읽지만 공원이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다(교재 300쪽 확인불가). 3편 415쪽 별표2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는 구간·숫자가 다르다.
- 상업용지 5% 내외(300쪽, 상업용지 총량) ≠ 299쪽 복합용도 「주거용지에 5% 이상의 근생시설용지」(주거용지 안).
- 도로변 완충녹지 폭: 300쪽은 25m 이상 도로에 일률 10m 이상, 194쪽은 30m 이상 도로에 도로폭의 1/3이다 — 30m를 넘는 도로에서는 194쪽 쪽이 넓다(예: 40m 도로 약 13.3m, 계산값).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00쪽(3. 주거형 도시계획 — 토지이용계획 칸 · 녹지 여백 표) 이미지 대조, 교재 기준(2018년판) · 대조 194·299·306·343·415쪽, 1편 32쪽 · 앵커 page:kjr-실기/300 · 관련 300쪽 기반시설 기준(같은 쪽) · 299쪽 복합용도 5%·10% · 194쪽 완충녹지 25m 10m·30m 1/3 · 80쪽 녹지와 완충녹지 · 415쪽 공원녹지 확보 기준 · 343쪽 4.5 조건분석 · 301쪽 가구 및 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