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94쪽 · 2장 주거단지계획 · 2.3 혼합주택지계획 · 제도 1. 기본사항
제도 1. 기본사항 · 설계 팁: 소음차단 및 녹지
도면 레이아웃(좌측상단 Master Plan), 현황도 작성, 완충녹지 폭(25m 이상 간선도로변 10m, 30m 이상 도로변 도로폭의 1/3)과 주동을 도로에 직각으로 두는 소음방지 원칙.
1. 정의 교재 194쪽 제도 1. 기본사항
- 레이아웃: 도면을 작도할 때 좌측상단에 Master Plan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 이후 남는 여백에 부문별계획 및 각종 지표가 들어가도록 한다.
- 현황도: 문제에 있는 그대로를 도면에 작성하고, 대상지의 가로·세로 치수를 기입해 전체 대상지를 표현한다.
- 완충녹지: 소음 및 공해의 원인시설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설계 팁).
2. 원리와 맥락 설계 팁: 소음차단 및 녹지
- 도로 소음은 주호군과 밀접하므로 주동은 도로에 직각으로 배치한다. 그러면 도로변에 가장 가까운 가구만 소음 피해를 입고 전체 입주민은 피해를 받지 않는다. 남향 주동을 도로와 평행하게 두면 소음 피해가 매우 크며, 동서향 주동이라고 해서 피해를 입지는 않는다는 것이 교재 설명이다.
- 최근 도시설계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공원과 연계한 그린네트워크를 권장한다. 그래서 보차분리를 하되 도로 > 완충녹지 > 보행·자전거도로 순서로 설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3. 수치·기준
| 항목 | 기준 | 위치 |
| 25m 이상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 10m | 기본사항 3) |
| 30m 이상 도로변 완충녹지 | 도로폭의 1/3 | 기본사항 3) |
| 원인시설로부터 완충녹지 | 10m 이상 | 설계 팁 |
| 완충녹지 녹화율 | 70% 이상 | 설계 팁 |
| 간선도로변 설계지침 | 10m 이상 | 설계 팁 |
| 30m 이상 간선도로 | 도로 폭원의 1/3 | 설계 팁 |
예시도: 북측 25m 도로변과 동측 30m 도로변에 각각 10m 녹지(30m×1/3=10m)를 두고, 서측 15m·남측 20m 도로변에는 두지 않는다. 주변은 북 APT(5층)·상가, 북동 지하철역·상가, 서 근린공원, 동 연립주택지, 남 단독주택이다.
4. 실무 적용 — 레이아웃 예시
좌측상단 Master Plan(현황 포함) · 우측 열 제목·범례·계획지표·공동주택 공급표 · 하단 줄 토지이용구상도·가로망구상도·공원녹지구상도·토지이용계획표. 교재는 여백이 많아지면 도면 완성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5. 시험 포인트
- 완충녹지 폭은 도로 폭으로 정한다: 25m 이상 간선도로 → 10m, 30m 이상 → 도로폭의 1/3. 혼합주택지 현황에서는 북 25m·동 30m 두 변이 대상이다.
- 주동 배치 설명 어구: 「도로에 직각배치 — 소음 피해를 도로변 가구로 한정」.
- 현황도에는 대상지 가로·세로 치수를 반드시 기입한다.
6. 혼동·오답
- 완충녹지 기준 표현이 본문과 팁에서 다르다: 본문은 「25m 이상의 간선도로변 10m」「30m 이상의 도로변 1/3」, 팁은 「간선도로변에 10m 이상」「30m 이상의 간선도로 1/3」. 25m 문턱은 본문에만 있다.
- 레이아웃 둘째 문장 「도면의 레이아웃을 먼저 지정하게 되면 각 도면에서 중요시하는 내용을 간과할 수 있고」는 첫 문장(Master Plan 위치를 먼저 지정)과 반대로 읽힌다.
- 교재 원문 표기는 「Mastar Plan」(오타)이다. 예시도의 북측 현황은 「APT(5층)」인데 193쪽 설계구상도는 「연립주택지(5층)」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94쪽(제도 1. 기본사항 — 레이아웃·현황도·완충녹지 · 설계 팁: 소음차단 및 녹지 · 예시도 2장) 이미지 대조 · 앵커 page:kjr-실기/194 · 관련 193쪽 계획지표·설계구상 · 195쪽 토지이용계획·가구 및 획지 · 196쪽 가로망계획·연립주택지 · 199쪽 예제도면 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