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2편 · 2장 주거단지계획 · 2.3 혼합주택지계획
교재 196쪽 · 2장 주거단지계획 · 2.3 혼합주택지계획 · 제도 3·4

제도 3. 가로망계획 · 4. 연립주택지

단독주택지를 √30,000㎡로 축 설정해 1:2:2:1 가구로 나누고 국지 8m·집산 12m로 위계를 주며, 시설은 지하철역 쪽 한 곳에 모으고, 연립은 대상지 면적을 1/n로 등분해 클러스터로 배치한다.

1. 정의 교재 196쪽 3. 가로망계획 · 4. 연립주택지

항목교재 원문 요지
1) 단독주택 축설정단독주택지 면적(√30,000㎡)으로 단독주택지 가로·세로 길이를 구하고, 그 높이값에 맞추어 1:2:2:1의 가구형태를 구성하도록 단독을 형성한다. 단독주택은 커뮤니티 증진과 사생활 보호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별도의 블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시설배치약 500인이 거주하는 소규모 단지지만 현황에 지하철역이 있으므로 역 근처로 시설을 집중시킨다. 대안별로 방법은 다르며 토지이용과 동선을 고려해 적정입지를 고른다. 문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의 시설은 입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 군데에 집중 배치한다.
4. 1) 연립의 설계 = 대상지면적에 1/n연립주택지는 APT와 달리 1동당 차지하는 대지면적이 상당히 크게 설정되어야 한다(전체 면적 대비 용적률·건폐율이 다르기 때문). 주어진 면적을 등분해 배치하며 다른 주호동과의 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평이한 판상형보다 클러스터 형식을 추천한다.

2. 원리와 맥락

3. 수치·기준

항목값
단독주택지 면적 → 한 변30,000㎡ → √30,000㎡
가구형태 비1:2:2:1
국지도로(단독 내부)8m
집산도로12m(교재: 8m에서 「약 1/3만큼 증가」)
거주 인구약 500인(193쪽 504인)
연립 배치대상지면적 × 1/n
완충녹지(그림)북 25m·동 30m 도로변 10m

그림: 단독은 남서 정방형 블록(대안 1), 시설은 북동 모서리 지하철역·상가 쪽(점선 원). 연립 그림은 격자 6칸의 판상 6동을 칸 없이 등분하는 예와, 판상 6동을 세 동씩 묶은 클러스터 두 개로 바꾸는 예다.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96쪽(제도 3. 가로망계획 — 단독주택 축설정·시설배치 · 4. 연립주택지 — 연립의 설계 = 대상지면적에 1/n, 그림 3장) 이미지 대조 · 대조 188·191·199쪽 · 앵커 page:kjr-실기/196 · 관련 195쪽 토지이용계획·가구 및 획지 · 199쪽 예제도면 강평 · 193쪽 계획지표·설계구상 · 188쪽 2.3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