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를 √30,000㎡로 축 설정해 1:2:2:1 가구로 나누고 국지 8m·집산 12m로 위계를 주며, 시설은 지하철역 쪽 한 곳에 모으고, 연립은 대상지 면적을 1/n로 등분해 클러스터로 배치한다.
| 항목 | 교재 원문 요지 |
|---|---|
| 1) 단독주택 축설정 | 단독주택지 면적(√30,000㎡)으로 단독주택지 가로·세로 길이를 구하고, 그 높이값에 맞추어 1:2:2:1의 가구형태를 구성하도록 단독을 형성한다. 단독주택은 커뮤니티 증진과 사생활 보호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별도의 블록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2) 시설배치 | 약 500인이 거주하는 소규모 단지지만 현황에 지하철역이 있으므로 역 근처로 시설을 집중시킨다. 대안별로 방법은 다르며 토지이용과 동선을 고려해 적정입지를 고른다. 문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의 시설은 입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 군데에 집중 배치한다. |
| 4. 1) 연립의 설계 = 대상지면적에 1/n | 연립주택지는 APT와 달리 1동당 차지하는 대지면적이 상당히 크게 설정되어야 한다(전체 면적 대비 용적률·건폐율이 다르기 때문). 주어진 면적을 등분해 배치하며 다른 주호동과의 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평이한 판상형보다 클러스터 형식을 추천한다. |
| 항목 | 값 |
|---|---|
| 단독주택지 면적 → 한 변 | 30,000㎡ → √30,000㎡ |
| 가구형태 비 | 1:2:2:1 |
| 국지도로(단독 내부) | 8m |
| 집산도로 | 12m(교재: 8m에서 「약 1/3만큼 증가」) |
| 거주 인구 | 약 500인(193쪽 504인) |
| 연립 배치 | 대상지면적 × 1/n |
| 완충녹지(그림) | 북 25m·동 30m 도로변 10m |
그림: 단독은 남서 정방형 블록(대안 1), 시설은 북동 모서리 지하철역·상가 쪽(점선 원). 연립 그림은 격자 6칸의 판상 6동을 칸 없이 등분하는 예와, 판상 6동을 세 동씩 묶은 클러스터 두 개로 바꾸는 예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96쪽(제도 3. 가로망계획 — 단독주택 축설정·시설배치 · 4. 연립주택지 — 연립의 설계 = 대상지면적에 1/n, 그림 3장) 이미지 대조 · 대조 188·191·199쪽 · 앵커 page:kjr-실기/196 · 관련 195쪽 토지이용계획·가구 및 획지 · 199쪽 예제도면 강평 · 193쪽 계획지표·설계구상 · 188쪽 2.3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