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64쪽 · 4장 교통 및 동선계획 · 1. 가로망계획
1. 가로의 구분
접근성과 이동성은 반비례한다 — 간선도로·분산도로·국지도로 3종과 5가지 분류축, 4장의 출발점.
1. 정의 교재 64쪽 1)
가로는 통과교통의 고속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간선도로, 대지·건물로부터 차량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국지도로, 이들 상호간을 연결해 교통의 신속한 집합·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분산도로로 구성된다. 간선도로는 도시고속도로·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로 세분된다.
2. 원리와 맥락 접근성 vs 이동성 — 가로망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
- 접근성(Accessibility)과 이동성(Mobility)은 반비례한다 — 간선도로는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대신 이동성이 크고, 국지도로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대신 이동성이 떨어진다. 이 원리 하나가 65~68쪽 도로 위계 전체를 관통한다.
- 가로망 계획의 3원칙(여백박스): 주·진·금(주간선도로에서 진입금지) · 집·통·배(집산도로에서 통과교통 배제) · 보·차분리(보도·차도 이원적 분리). 이 셋이 65~68쪽 도로별 배치 규칙의 압축판이다.
- 도시 규모에 따라 위계가 단순화된다 — 읍 이하 소도시(1~2개 근린주구 규모)는 보조간선도로만 있어 단순히 「간선도로」라 부른다.
3. 가로의 5가지 분류 이 쪽의 핵심 표
| 분류축 | 내용 |
| 도로법상 분류 |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
| 기능상 분류 | 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국지도로·특수도로 |
| 사용 및 형태별 분류 |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 |
| 용도상 분류 | 교통가로·주택가로·공업가로·미관가로 |
| 지형상 분류 | 도심도로·평지도로·경사도로·해안도로 |
| 도로 | 정의(폭원 기준) |
| 일반도로 | 폭 4m 이상, 통상 교통소통용 |
| 자동차전용도로 | 시·군 내 주요지역간·상호간 대량교통량 처리, 자동차만 통행 |
|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 보행자 안전·편리 통행용 |
| 자전거전용도로 | 1개 차로 기준 폭 1.5m 이상(부득이할 때 1.2m 이상) |
4. 실무 적용
- 실기 답안에서 도로를 분류할 때는 어느 분류축(도로법/기능/사용형태/용도/지형)인지 먼저 명시한 뒤 세부 종류를 쓴다 — 축을 안 밝히면 감점 대상이다.
- 단지 규모 판정 시 「몇 개의 근린주구인가」를 먼저 확인해 간선도로 체계를 단순화할지(보조간선도로만) 판단한다.
5. 시험 포인트
- 가로망 계획 3원칙 주·진·금 / 집·통·배 / 보·차분리는 두문자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빠르다.
- 보행자전용도로(폭 1.5m 이상)와 자전거전용도로(폭 1.5m 이상, 부득이 1.2m)의 폭원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 쓴다.
- 접근성-이동성의 반비례 관계는 이후 65쪽 도로별 배치간격·평균주행속도 문제의 근거 논리로 계속 인용된다.
6. 혼동·오답
- 간선도로를 "접근성이 좋은 도로"로 쓰면 오답 — 간선도로는 이동성이 크고 접근성은 제한된다. 접근성이 좋은 쪽은 국지도로다.
- 보행자전용도로(1.5m)와 자전거전용도로(1.5m, 부득이 1.2m)의 예외 폭 숫자를 섞어 쓰지 않는다 — 예외 규정(1.2m)은 자전거전용도로에만 있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64쪽(가로망계획 3원칙, 가로의 개념·5가지 분류) · 앵커 page:kjr-실기/64 · 관련 65쪽 기능별 분류에 따른 도로 · 66쪽 가로망의 형태와 간선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