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80쪽 · 5장 공원 및 녹지계획 · 3. 녹지
1. 개요 · 2. 완충녹지
74쪽에서 숫자로만 봤던 완충녹지 폭원 기준을, 이제 법적 정의와 설치목적으로 다시 채운다.
1. 정의 교재 80쪽 1.~2.
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공해·재해를 방지해 양호한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를 의미하며, 도시지역 외 지역에는 도시공원법을 준용해 설치한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다.
2. 원리와 맥락 74쪽 숫자표의 법적 근거
- 완충녹지의 계획기준은 두 가지 발생원으로 나뉜다 — 공장·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악취의 차단·완화 및 재해 시 피난지대,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의 차단·완화 및 사고 시 피난지대. 74쪽의 「간선도로변·고속도로변·철도변」 폭원 기준이 바로 이 두 번째 발생원(교통시설) 규정의 구체적 수치다.
- 완충녹지 설치가 기존 도로 통행을 제한하지 않도록 가로망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조항은, 완충녹지가 「도로 옆의 여유 공간」이 아니라 가로망계획과 통합 검토해야 할 대상임을 보여준다.
3. 완충녹지 설치기준 74쪽 폭원표와 연결되는 법적 근거
| 설치 위치·목적 | 내용 |
| 교통시설 연접구역 | 철도·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지역간 연결도로 연접구역(74쪽 폭원 기준 적용 대상) |
| 공해 차단·완화 | 공장·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비점오염·악취 차단·완화가 요구되는 곳 |
| 피난지대 | 재해발생 시 피난지대 |
| 규모 | 지형·지물 여건을 감안해 녹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 |
| 가로망 조정 | 기존 도로 통행이 제한되지 않도록 도로 개소수·배치간격을 감안해 조정 |
| 우수처리 기능 | 우수 등에 포함된 비점오염 물질이 저류·침투할 수 있는 기능 보유 |
4. 실무 적용
- 74쪽 폭원표(간선도로 10m·고속도로 폭의 1/2 등)를 적용할 때, 그 법적 근거가 「매연·소음·진동 차단」과 「피난지대 확보」라는 두 목적임을 답안에 함께 서술하면 설득력이 높아진다.
- 비점오염 저류·침투 기능은 최근 완충녹지 설계에서 우수관리(레인가든 등) 요소와 연결해 인용할 수 있다.
5. 시험 포인트
- 「완충녹지의 정의」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 공해와 사고·재해 방지를 위한 녹지라고 정확히 쓴다.
- 완충녹지의 발생원 2계열(공장·사업장 vs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을 구분해서 서술한다.
- 완충녹지가 비점오염 저류·침투 기능도 갖는다는 점은 최신 출제 경향에서 언급될 수 있다.
6. 혼동·오답
- 완충녹지를 "미관 향상 목적"으로 쓰면 오답 — 미관·경관 향상이 목적인 것은 경관녹지(81쪽)이고, 완충녹지는 공해·재해 차단이 목적이다.
- 녹지의 법적 근거를 「도시공원법」 하나로만 쓰지 않는다 — 녹지 자체는 국토계획법, 완충·경관·연결녹지의 세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근거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80쪽(녹지 개요·법적 근거, 완충녹지 정의·계획기준·설치기준) · 앵커 page:kjr-실기/80 · 관련 74쪽 공원 및 녹지계획 · 81쪽 경관녹지와 연결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