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74쪽 · 5장 공원 및 녹지계획 · 1. 공원·녹지계획
1. 공원·녹지 계획
완충녹지 폭원 기준부터 공원 입지 적합도까지 — 5장의 출발점이자 74~81쪽 전체가 참조하는 기준표.
1. 정의 교재 74쪽 1)
공원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2. 원리와 맥락 기본개념 6가지의 논리
- 공원녹지의 기본개념은 지구 내 체계 구축(보행자도로로 연결) → 자연자원 적극 활용 → 이용권 고려 배치 → 접근성 향상 → 지구 내 형성(체계화로 효과 상승) → 공간구조의 골격(녹도·보행자전용도로체계를 가로망과 함께 구성)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논리다 — 낱개 시설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다룬다.
-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3면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한다 — 「안전과 원활한 집산」이 이유다. 이는 아래 「공원 입지 적합도」표의 최적합지 조건(간선·이면도로변 접근)과 직결된다.
3. 완충녹지 폭원 기준과 공원 입지 적합도 이 쪽의 핵심 표
| 완충녹지 대상 | 폭원 기준 |
| 25m 이상 간선도로변 | 10m |
| 30m 이상 도로 | 도로 폭의 1/3 |
| 고속도로변 | 도로 폭의 1/2 |
| 하천변 | 10m |
| 철도변 | 30m |
| 토지이용이 상이한 경우 | 10m |
연결녹지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성격이 같지만 폭 10m 이상인 경우에만 연결녹지로 판단한다.
| 구분 | 조건 |
| 최적합지 | 간선·이면도로변 접함 또는 도보 접근 가능, 주변에 공원시설 없고 인구밀집(조성효과 높음), 나대지로 공원화 가능 |
| 준적합지 | 세 도로에 접하고 차량출입 가능, 주변에 놀이터·근린공원 있음, 인구밀도 낮음 |
| 부적합지 | 지장물 설치·타 용도 점유, 도로 미개설로 접근 불가, 급경사지·절개지로 조성 불가 |
4. 실무 적용
- 고속도로변 완충녹지(도로 폭의 1/2)는 다른 완충녹지 기준(10m 고정치)과 달리 도로 폭에 비례한다는 점에 유의해 계산한다.
- 공원 후보지 선정 시 이 표(최적합/준적합/부적합)를 체크리스트로 써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5. 시험 포인트
- 완충녹지 폭원 기준 6개(간선도로10m·30m이상도로1/3·고속도로1/2·하천10m·철도30m·용도상이10m)는 숫자와 대상을 정확히 매칭한다.
- 「도시공원이 3면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이유」 → 안전과 원활한 집산이라고 정확히 쓴다.
- 연결녹지의 조건(폭 10m 이상)은 80~81쪽 완충녹지·경관녹지와 구분하는 핵심 숫자다.
6. 혼동·오답
- 완충녹지 폭원을 모두 "10m 고정"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 고속도로변(폭의 1/2)·30m 이상 도로(폭의 1/3)는 비례식이다.
- 공원 입지 "준적합지"를 부적합지와 혼동하지 않는다 — 준적합지는 세 도로 접함·차량출입 가능이라는 나름의 조건을 갖춘 곳이지, 결격 사유가 있는 곳이 아니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74쪽(공원·녹지 계획 고려사항, 완충녹지·연결녹지 기준, 공원 입지 적합도) · 앵커 page:kjr-실기/74 · 관련 73쪽 보행자전용도로 유형별 계획 · 75쪽 도시공원의 기준과 배치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