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81쪽 · 5장 공원 및 녹지계획 · 3. 녹지
3. 경관녹지 · 4. 연결녹지
3종 녹지(완충·경관·연결)의 마지막 두 가지 — 5장 전체를 닫는 쪽이자 82쪽 주택체계로 넘어가는 문턱.
1. 정의 교재 81쪽 3.~4.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다.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形)의 녹지다.
2. 원리와 맥락 완충·경관·연결, 3종 녹지의 최종 구분
- 3종 녹지는 목적이 뚜렷이 갈린다 — 완충녹지(80쪽)=공해·재해 차단, 경관녹지=훼손된 자연 복원·경관 향상, 연결녹지=공원·하천·산지를 잇는 네트워크(선형) 형성. 75쪽 그린네트워크의 「생태회랑」 개념이 법정 용어로는 연결녹지에 해당한다.
- 경관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즉 경관녹지는 공원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다.
- 연결녹지는 74쪽에서 이미 「보행자전용도로와 성격이 같으나 폭 10m 이상」이라는 판별 기준이 나왔다 — 이 쪽은 그 정의의 목적(산책공간·여가휴식·생태통로)과 설치기준을 완성한다.
3. 경관녹지·연결녹지 계획기준 이 쪽의 핵심
| 구분 | 계획기준 | 설치기준 |
| 경관녹지 | 도시경관 확보·향상 기여, 일상생활의 쾌적성·안전성 확보, 도시공원과 기능 비상충 | 자연환경 보전·개선으로 경관 향상 가능한 곳, 쾌적성·안전성 확보 필요한 곳 |
| 연결녹지 | 비교적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 녹지축·생태통로, 주요 공원·녹지를 주거·상업지역·학교·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 형성, 산책·휴식용 소규모 가로공원 | 공원·녹지·광장을 녹도·녹지로 연결(거점 공원과 유기적 관계), 주변 녹지대와 연결 + 도시 전역에 골고루 분포 |
4. 실무 적용
- 훼손된 산지·절개지 복원 계획에서는 경관녹지(복원·경관향상) 지정을, 공원 간 산책로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연결녹지(선형·생태통로) 지정을 각각 근거로 든다.
- 연결녹지 배치 시 "도시 전역에 골고루 분포"라는 원칙에 따라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5. 시험 포인트
- 완충·경관·연결 3종 녹지의 목적을 차단/복원·향상/연결 세 단어로 압축해 구분한다.
- 「연결녹지의 정의」 → 선형(線形)의 녹지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서 쓴다.
- 경관녹지가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서술형 답안에서 자주 빠뜨리는 포인트다.
6. 혼동·오답
- 연결녹지를 "면적형" 녹지로 쓰지 않는다 — 정의 자체가 선형(線形)이다.
- 경관녹지와 완충녹지를 "둘 다 공해 차단용"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공해·재해 차단은 완충녹지 고유 목적이고, 경관녹지는 훼손된 경관의 복원·향상이 목적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81쪽(경관녹지 정의·계획·설치기준, 연결녹지 정의·계획·설치기준) · 앵커 page:kjr-실기/81 · 관련 80쪽 녹지와 완충녹지 · 74쪽 공원 및 녹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