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415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9 도시계획시설 · 3. 공간시설 5)~6)
5) 공원녹지 확보 기준 · 6) 녹지의 세분
시행규칙 별표2의 개발계획별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시개발 1인당 3·6·9㎡/5·9·12%, 택지개발 1인당 6·7·9·12㎡/12·15·18·20%, 주택·정비계획은 세대 기준)과 법 제35조 녹지의 세분(완충·경관·연결녹지) — 교재 기준(2018년판).
1. 정의 교재 415쪽 6) 녹지의 세분 — 법 제35조
교재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녹지의 세분)를 인용해 녹지를 셋으로 나눈다. 5)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다. 법령은 교재 기준(2018년판)이다.
| 구분 | 교재 원문(정의) |
|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
2. 원리와 맥락
- 414쪽은 공원 하나의 규모·유치거리, 415쪽 5)는 개발계획 전체가 확보해야 할 공원녹지 총량이다. 총량은 근거 법(계획 종류)과 사업 규모로 정하고, 인구·세대 대비(㎡)와 부지면적 대비(%) 두 칸으로 적는다.
- 규모가 클수록 기준이 올라간다: 도시개발 개발계획 1인당 3 → 6 → 9㎡(5 → 9 → 12%), 택지개발계획 1인당 6 → 7 → 9 → 12㎡(12 → 15 → 18 → 20%). 같은 30만~100만㎡ 구간에서 택지개발(7㎡·15%)이 도시개발(6㎡·9%)보다 높다.
- 주택건설사업계획·대지조성사업계획·정비계획은 세대 기준이고 부지면적 대비는 모두 5%다.
- 녹지 3종은 기능으로 나눈다: 공해·재해 방지(완충), 자연환경 보전·복원으로 경관 향상(경관), 공원·하천·산지를 잇는 선형(연결).
3. 수치·기준 교재 415쪽 5) 시행규칙 별표2
| 근거 법 [계획] | 규모 | 인구 및 세대 대비 | 부지면적 대비 |
|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 10,000㎡ 이상~300,000㎡ 미만 | 1인당 3㎡ 이상 | 5% 이상 |
| 300,000㎡ 이상~1,000,000㎡ 미만 | 1인당 6㎡ 이상 | 9% 이상 |
| 1,000,000㎡ 이상 | 1인당 9㎡ 이상 | 12% 이상 |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계획] |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 5% 이상 |
| 주택법 [대지조성 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 5% 이상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 50,000㎡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 이상 | 5% 이상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계획] | 100,000㎡ 이상 ~ 300,000㎡ 미만 | 1인당 6㎡ 이상 | 12% 이상 |
| 300,000㎡ 이상 ~ 1,000,000㎡ 미만 | 1인당 7㎡ 이상 | 15% 이상 |
| 1,000,000㎡ 이상 ~ 3,300,000㎡ 미만 | 1인당 9㎡ 이상 | 18% 이상 |
| 3,300,000㎡ 이상 | 1인당 12㎡ 이상 | 20% 이상 |
4. 실무 적용
- 계산 예(재계산, 가정: 택지개발계획으로 본다): 2편 233쪽 3.2 계획지표의 부지 963,150㎡·계획인구 14,445인은 30만~100만㎡ 구간이라 1인당 7㎡ → 101,115㎡, 부지 15% → 144,472.5㎡다. 교재 415쪽은 두 기준의 적용 관계(둘 다 충족인지, 큰 쪽인지)를 적지 않는다(교재 415쪽 확인불가) — 토지이용계획표에는 두 값을 모두 대조해 둔다.
- 2편 232쪽(3.2 보전산지)은 하천 재해방지에 완충녹지·보행자도로·수변공원을 함께 쓴다 — 완충녹지의 「재해 방지」 목적이 도면에서 쓰이는 자리다.
- 연결녹지는 정의상 선형이므로 구상도에서 공원·하천·산지 사이를 띠로 잇는다.
5. 시험 포인트
- 2018~2024 필답 정리표에서 「확보 기준」이 2018년 1회·2019년 4회·2020년 3-2회·2022년 4회·2024년 1회, 「녹지 기능별 구분」이 2020년 3-2회·2024년 1회에 나왔다. 이 쪽 두 표가 그 범위다.
- 답안에는 근거 법과 계획 이름, 규모 구간의 「이상·미만」, 두 기준(인구·세대 대비 ㎡ / 부지면적 대비 %)을 함께 쓴다.
- 녹지 3종은 이름과 목적을 짝으로: 완충(공해·재해 방지) · 경관(경관 향상) · 연결(연결·여가, 선형).
6. 혼동·오답
- 「1인당」(도시개발·택지개발)과 「1세대당」(주택건설·대지조성·정비계획)을 바꿔 쓰지 않는다. 세대 기준 중 정비계획만 2㎡다.
- 구간 경계는 「이상~미만」: 300,000㎡ 사업은 위 구간(도시개발 6㎡·9%, 택지개발 7㎡·15%)이다. 택지개발 최상위 경계는 3,300,000㎡다.
- 표에 도시개발 10,000㎡ 미만, 택지개발 100,000㎡ 미만 구간은 없다(교재 415쪽 확인불가).
- 완충녹지(방지)와 경관녹지(보전·복원·경관 향상)의 목적을 섞지 않는다. 「선형」이 정의에 들어간 것은 연결녹지뿐이다.
- 연결녹지 정의 칸이 「연결녹지:」로 다시 시작한다(인쇄 중복). 법 이름·별표 번호·기준은 교재 기준(2018년판)이라 개정 가능성이 있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15쪽(5) 공원녹지 확보 기준 — 시행규칙 별표2, 6) 녹지의 세분 — 법 제35조) 이미지 대조, 교재 기준(2018년판) · 계산 예 2편 233쪽 계획지표 값으로 재계산 · 앵커 page:kjr-실기/415 · 관련 414쪽 도시공원의 구분·설치기준 · 407쪽 도시개발 · 408쪽 택지개발사업 · 410쪽 도정법 사업유형 · 232~233쪽 3.2 하천 방재·계획지표 · 418쪽 제2장 인구예측모형 공식 요약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