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3편 · 3편 필답
교재 408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7 도시개발 3~4

3. 택지개발사업 · 4. 주택법 : 도시형생활주택

택지개발사업의 정의와 세 단계(지구 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가 갖는 법적 효력의 차이, 도시형생활주택 세 유형(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원룸형)의 요건(300세대 미만, 전용 12~50㎡, 심의 시 5층).

1. 정의 교재 408쪽 3. 1) · 4.

2. 원리와 맥락

택지개발사업은 07 도시개발 절 안에서 도시개발사업(407쪽)과 나란히 놓인다. 206쪽 기준으로 도시개발사업은 단일·복합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 조성이 목적이고,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용지·공공시설용지의 공급이 목적이다. 택지개발 절차는 단계마다 승인의 「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것이 요점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주택 유형이지만 세부 정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구분(가목 아파트·나목 연립주택·다목 다세대주택)을 빌려 쓴다.

3. 수치·기준 교재 408쪽 표 2개

단계주요내용(교재 표)
지구 지정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는 단계(사전업무 단계)
개발 계획예정지구의 지정은 택지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예정지구의 기본적인 개발방향 및 공간골격을 형성하는 작업
실시 계획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사착수를 인정하는 효력, 개발계획의 승인은 사업 착수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법률적 효력
유형근거(교재 표기)요건
단지형 연립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연립주택)원룸형 주택 제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 5층까지
단지형 다세대주택별표1 제2호 다목(다세대주택)원룸형 주택 제외.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원룸형 주택별표1 제2호 가목~다목(아파트·연립·다세대) 중 하나가. 세대별 독립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설치 나. 욕실·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12㎡ 이상 50㎡ 이하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음

4. 실무 적용

교재 206쪽 비교표: 주거단지는 근린주구·30~50ha·1만 명·1:2500 이하·건축법·주택법·개별 건축물, 택지개발은 근린지구·±100ha·1~3만 명·1:2500~1:5000·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용지계획이다. 작업형 3장 택지개발 문제는 이 「용지계획」 단위로 토지이용계획표와 구상도를 그린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교재 1·2편 작업형에는 나오지 않는 필답 범위다.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8쪽(3. 택지개발사업·4. 주택법 : 도시형생활주택) 원문 대조 · 206쪽 택지개발사업 정의·주거단지와 택지개발 비교 · 앵커 page:kjr-실기/408 · 관련 407쪽 도시개발 · 408쪽 도시재생 사업 수법 · 206쪽 우리나라 도시개발 · 31쪽 작업형 기출유형 택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