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도시공원 세분(국가도시공원·생활권공원·주제공원)과 시행규칙 별표3의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어린이공원 250m·1,500㎡, 근린생활권 500m·1만㎡, 도보권 1천m·3만㎡ 등) — 교재 기준(2018년판).
교재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를 인용해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생활권공원·주제공원으로 나눈다. 법령은 교재 기준(2018년판)이다.
| 구분 | 세분 | 교재 원문(특성) |
|---|---|---|
| 국가도시공원 | - |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
| 생활권공원 | (총칙)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
| 도보권 근린공원 |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
| 광역권 근린공원 |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 |
| 주제공원 | (총칙)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
|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
|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
| 묘지공원 |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교재 인쇄는 체육공원 칸 — 6절) | |
| 체육공원 | 정의 문장 없음(교재 414쪽 확인불가 — 칸 밀림) | |
| 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
| 기타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
| 생활권공원 | 설치기준 | 유치거리 | 규모 |
|---|---|---|---|
| 소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어린이공원 | 제한없음 | 250미터 이하 | 1,500㎡ 이상 |
| 근린공원(근린생활권) | 제한없음 | 500미터 이하 | 10,000㎡ 이상 |
| 근린공원(도보권) | 제한없음 | 1천미터 이하 | 30,000㎡ 이상 |
| 근린공원(도시지역권)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없음 | 100,000㎡ 이상 |
| 근린공원(광역권)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없음 | 1,000,000㎡ 이상 |
| 주제공원 | 설치기준 | 유치거리 | 규모 |
|---|---|---|---|
| 역사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문화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수변공원 |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묘지공원 |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 제한없음 | 100,000㎡ 이상 |
| 체육공원 |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제한없음 | 10,000㎡ 이상 |
| 도시농업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14쪽(2) 도시공원의 구분 — 법 제15조, 3) 생활권공원·4) 주제공원의 설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3) 이미지 대조, 교재 기준(2018년판) · 생활권 대조 2편 233쪽 · 앵커 page:kjr-실기/414 · 관련 413쪽 3. 공간시설 1) 광장 · 415쪽 공원녹지 확보 기준·녹지의 세분 · 412쪽 기반시설의 구분 · 406쪽 도시자연공원구역 · 232~233쪽 3.2 생활권별 공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