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3편 · 3편 필답
교재 406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6 용도지역지구제 4~7

4. 개발제한구역 · 5. 도시자연공원구역 · 6. 시가화조정구역 · 7.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 4종의 지정권자·지정목적과 숫자(시가화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하, 매수청구 통보 2개월)를 정리한다. 지정권자가 구역마다 다르다는 점, 교재 안에서 부처 명칭이 섞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정의 교재 406쪽 · 교재 기준(2018년판)

2. 원리와 맥락

네 구역은 404쪽 「2. 용도구역」의 하위 항목이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지역구분으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단계적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교재 404쪽). 넷 모두 개발을 제한하지만 지키는 대상이 다르다 — 도시 확산·인접 시가지 연결·국가보안(개발제한), 도시지역 안 산지의 경관과 휴식공간(도시자연공원), 개발의 순서(시가화조정), 공유수면의 수산자원(수산자원보호). 시가화조정구역만 「유보기간」이라는 시간 조건을 갖는다.

3. 수치·기준 교재 406쪽

구역지정권자·관리(교재 표기)요건·수치
개발제한구역국토해양부 장관지정요건 4: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인접 도시 시가지로의 연결 방지 ② 도시주변 자연환경·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③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국가보안상 개발 제한 ④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출입제한: 일정 지역·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제한·금지(구역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 회복, 이용자 안전, 그 밖의 공익상 필요), 안내표지 설치 등으로 공고 · 매수청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청구,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보, 3년 이내 —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시가화조정구역국토해양부장관(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도시관리계획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하 —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
수산자원보호구역농림수산식품부장관(직접 또는 요청)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 / 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 조사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6쪽(4. 개발제한구역~7. 수산자원보호구역) 원문 대조 · 404쪽 용도구역 표 · 63쪽 도면 범례 · 310·316쪽 4.1 용도지역제 · 470·476·487·494쪽 기출 문제 · 477·495쪽 해설 · 앵커 page:kjr-실기/406 · 관련 404쪽 용도구역과 용도지구 · 405쪽 용도지구의 세분 · 63쪽 용도구역 도면 범례 · 407쪽 도시개발 · 414쪽 도시공원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