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1편 · 3장 토지이용계획
교재 63쪽 · 3장 토지이용계획 · 3. 용도계획

6. 용도구역

용도지역·용도지구와 별개로 겹쳐 지정되는 5가지 용도구역 — 3장 용도계획 파트의 마지막 절.

1. 정의 교재 63쪽 1)~5)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보안상 이유로)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해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의 전부·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2. 원리와 맥락 용도지역과는 다른 축

3. 용도구역 도면 표현 이 쪽의 핵심 표

구역도면 표현
개발제한구역검은색 / 빗금
시가화조정구역빨간색 / 빗금
도시자연공원구역검은색 / 점
수산자원보호구역파란색 / 점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63쪽(용도구역 5종 정의, 도면 표현) · 앵커 page:kjr-실기/63 · 관련 62쪽 공업지역 계획기준과 녹지지역 · 58쪽 용도지역 구분과 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