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쪽 공업지역 3종의 입지조건을 마무리하고, 도시지역 중 규제가 가장 강한 녹지지역 3종으로 넘어간다.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해 오염피해를 방지하고, 지형지세·풍향·수자원·교통시설 접근성을 고려해 입지시킨다. 대도시·중소도시에서는 토지이용 간 상충을 억제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지정을 최소화한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 도시지역 중 토지이용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도시 녹지공간 확보·확산 방지·장래 도시용지 공급,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 허용), 생산녹지지역(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 유보),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경관·산림·녹지공간 보전)으로 나뉜다.
| 구분 | 계획기준·지정목적 |
|---|---|
| 일반공업지역 | 주거지역과 혼재 회피, 지형지세·풍향·수자원·교통접근성 고려 입지, 준공업지역 최소화 |
| 전용공업지역 | 비교적 평탄한 지형(지내력 충분),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임해는 항만) 접근성 양호, 동력·용수 공급·폐기물처리 유리, 중화학 공장지대 |
| 준공업지역 | 일상용품 생산·수리·정비 공장, 환경오염 가능성 최소 제조업, 시가화지역 인접, 통근 편의성·주거기능 보호 고려 |
|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 불가피시 제한적 개발 허용 |
|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 유보 |
|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경관·산림·녹지공간 보전 |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62쪽(공업지역 계획기준, 녹지지역 정의·지정목적) · 앵커 page:kjr-실기/62 · 관련 61쪽 공업지역 · 63쪽 용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