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3편 · 3편 필답
교재 404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6 용도지역지구제 · 2. 용도구역 · 3. 용도지구

2. 용도구역 · 3. 용도지구

용도지역·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용도구역 5종(입지규제최소·개발제한·도시자연공원·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의 지정권자와 지정목적, 그리고 반드시 지정하지 않고 중복 지정이 가능한 10개 용도지구의 개념과 특징.

1. 정의 교재 404쪽 2. 1)·2) · 3. 1)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역구분의 하나이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보완」한다. 목적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 가지 지역구분의 범주 중 하나로서 도시 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10개 지구가 있음」. 개별 용도지구는 각기 특징에 맞는 토지이용규제 및 행위제한을 포함한다.

2. 원리와 맥락

세 지역구분은 역할이 다르다. 용도지역은 바탕이고,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는 지역이며(3. 2) 특징), 용도구역은 시가지 확산 방지·단계적 개발 같은 공간 관리 목적으로 둘을 보완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2개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음」.

3. 수치·기준 교재 404쪽 용도구역 표

용도구역지정권자(교재 표기)지정목적·요건
입지규제최소구역국토교통부장관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 — 아래 5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개발제한구역국토해양부장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 제한
도시자연공원구역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 제공 —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 제한
시가화조정구역국토해양부장관(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단계적인 개발 도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 유보
수산자원보호구역농림수산식품부장관(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 5개 호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터미널·항만·공공청사·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다섯 구역 모두 지정·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4쪽(2. 용도구역 — 개념·목적·종류별 지정권자 및 지정목적 표, 3. 용도지구 — 개념·특징) 원문 대조 · 범례: 1편 63쪽 · 유보기간: 406쪽 · 기출: 필답 출제 패턴 정리표(2018~2024) · 앵커 page:kjr-실기/404 · 관련 403쪽 용도지역 · 405쪽 용도지구의 세분 · 406쪽 용도구역 세부 · 1편 63쪽 용도구역 범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