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63쪽 · 3장 토지이용계획 · 3. 용도계획
6. 용도구역
용도지역·용도지구와 별개로 겹쳐 지정되는 5가지 용도구역 — 3장 용도계획 파트의 마지막 절.
1. 정의 교재 63쪽 1)~5)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보안상 이유로)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이용을 증진해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의 전부·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2. 원리와 맥락 용도지역과는 다른 축
- 58~62쪽의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이 토지의 기본 용도를 정하는 축이라면, 용도구역은 그 위에 목적별로 겹쳐 지정되는 별도의 규제층이다 — 개발제한구역은 어느 용도지역에도 겹쳐 지정될 수 있다.
- 5개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시가화조정·도시자연공원·수산자원보호는 개발 억제·보전 목적이고, 입지규제최소구역만 유일하게 개발·정비 촉진 목적이라는 점이 대비된다.
3. 용도구역 도면 표현 이 쪽의 핵심 표
| 구역 | 도면 표현 |
| 개발제한구역 | 검은색 / 빗금 |
| 시가화조정구역 | 빨간색 / 빗금 |
| 도시자연공원구역 | 검은색 / 점 |
| 수산자원보호구역 | 파란색 / 점 |
4. 실무 적용
- 지역지구도 작도 문제에서 용도구역은 이 표의 색상·패턴 그대로 표현해야 채점 감점을 피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기간이 정해진 유보"라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기간 제한 없음)과 답안에서 구분해 서술한다.
5. 시험 포인트
- 「용도구역 5가지를 쓰시오」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을 순서대로 쓴다.
- 도면 표현(색상·패턴)은 4개 구역 모두 정확히 매칭해서 암기한다 — 검은색 빗금(개발제한) vs 검은색 점(도시자연공원)처럼 같은 색이라도 패턴이 다른 경우에 주의한다.
6. 혼동·오답
-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같은 검은색이라고 패턴까지 같다고 쓰지 않는다 — 개발제한=빗금, 도시자연공원=점이다.
- 용도구역을 용도지역·용도지구와 같은 층위로 혼동하지 않는다 — 용도구역은 별도로 겹쳐 지정되는 구역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63쪽(용도구역 5종 정의, 도면 표현) · 앵커 page:kjr-실기/63 · 관련 62쪽 공업지역 계획기준과 녹지지역 · 58쪽 용도지역 구분과 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