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69쪽 · 4장 교통 및 동선계획 · 3. 도로의 표현
1. 도로의 배치 기준
간선-집산·국지도로 직접연결 금지 원칙과, 세대수별 진입도로 폭원 5단계표 — 실기 계산·작도의 핵심 자료.
1. 정의 교재 69쪽 1)~3)
가로는 유기적으로 연결해 교통흐름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간선도로에 집산도로·국지도로를 직접 연결하면 국지도로 출입교통이 주간선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한다. 교차 지수는 4지 이하, 교통류 상호 교차각은 90°에 가깝게, 어긋난 교차·30° 이하 굴절교차는 피한다.
2. 원리와 맥락 65~68쪽 위계 원칙의 도면화
- 「간선-집산/국지 직접연결 금지」는 65쪽 도로 위계(주간선→보조간선→집산→국지)를 중간 단계를 건너뛰지 말라는 규칙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 규모별 용도의 상관관계(소로~광로)는 53쪽 도로율·용도지역과는 다른 축이다 — 여기서는 도로의 폭(위계)에 어떤 시설이 붙는가를 규정한다. 상업시설(근린상업)은 주택과 복합용도로, 저층 상업·고층 주거의 수직 복합배치도 가능하다.
3. 배치간격·규모별 용도·진입도로 폭원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배치간격 |
| 주간선도로 | 1km |
| 보조간선도로 | 500m |
| 집산도로 | 250m |
| 국지도로(장축) | 90~150m |
| 국지도로(단축) | 25~60m |
| 도로 규모 | 관련 용도시설 |
| 소로 |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유치원 등 |
| 중로 | 대규모 판매·공공업무·대규모 업무시설, 종합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 용도 |
| 대로 | 백화점, 쇼핑센터, 대규모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
| 광로 | 도시의 상징성을 갖는 대규모 판매·업무시설 등 |
| 단지 총 세대수 | 진입도로 1개(폭원) | 진입도로 2개(폭 합계) |
| 300세대 미만 | 6m 이상 | — |
| 300~500세대 | 8m 이상 | 12m 이상 |
| 500~1,000세대 | 12m 이상 | 16m 이상 |
| 1,000~2,000세대 | 15m 이상 | 20m 이상 |
| 2,000세대 이상 | 20m 이상 | 25m 이상 |
4. 실무 적용
- 단지 세대수가 주어지는 계산형 문제에서 이 5단계표로 진입도로 폭원을 바로 산정한다 — 진입도로가 1개인지 2개인지에 따라 요구 폭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공공공지를 둬 소음을 차단하고, 단독주택지 외곽에도 완충녹지를 계획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한다.
5. 시험 포인트
- 진입도로 폭원표(300세대 미만 6m → 2,000세대 이상 20m/25m)는 세대수 구간과 숫자를 정확히 매칭해 암기한다 — 계산형 문제의 단골 자료다.
- 「간선도로와 집산·국지도로를 직접 연결하면 안 되는 이유」 → 국지도로 출입교통이 주간선도로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쓴다.
- 도로 규모별 용도시설(소로=근린생활, 광로=상징적 대규모시설)은 도로 폭이 커질수록 시설 스케일도 커진다는 논리로 암기한다.
6. 혼동·오답
- 진입도로 폭원을 "총 세대수와 무관하게 일률"로 쓰지 않는다 — 세대수 구간별로 5단계 다른 기준이 있다.
- 도로 교차각 기준(69쪽 「90°에 가깝게」)과 68쪽 진입도로 교차각(「60° 이상」)을 같은 숫자로 착각하지 않는다 — 69쪽은 가로 간 일반 연결 기준, 68쪽은 진입도로 개별 기준으로 별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69쪽(도로 배치간격, 규모별 용도상관관계, 진입도로 폭원 결정) · 앵커 page:kjr-실기/69 · 관련 68쪽 국지도로와 가로망 계획시 고려사항 · 70쪽 도로의 규모와 도로 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