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을 이루는 두 계획 — 정책·종합·전략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수립권자와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시·군 2요건)과 10년 단위 법정·중기·물적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입안기준 3개·입안권자).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이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나눠짐」.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합리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397쪽 5. 1)).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두 계획은 성격이 짝을 이룬다. 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받아 시·군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 물적·공간적 측면만이 아니라 환경·사회·경제를 포괄해 주민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대비하는 종합계획, 주요지표·도시 관리지역 설정·토지의 개발 및 보전·기반시설 확충 계획으로 하위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이다. 관리계획은 그 장기 방향을 대상 지역에 구체화해 실현하는 중기계획, 10년 단위 법정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기반시설·각종사업을 단계적으로 집행하도록 표현하는 물적계획이다.
| 구분 |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군관리계획 |
|---|---|---|
| 성격 | 정책계획 · 종합계획 · 전략계획 | 중기계획 · 법정계획 · 물적계획 |
| 단위·재검토 | (교재 402쪽에 없음) |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
| 수립·입안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교재 표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요청 또는 직접 → 국토해양부장관 / 시장·군수 요청 또는 직접 → 도지사 |
| 대상 | 특별시, 광역시, 시, 도, 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 — 교재 표기 | 관할 구역(인구밀도·토지 이용 특성에 따라 상세 정도 차등) |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시·군 |
|---|
| 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 |
| ②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기준: 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 ② 입안 시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작성 ③ 계획의 상세 정도, 결정할 기반시설의 종류 등은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2쪽(3. 도시·군기본계획 — 개념·성격·수립, 4. 도시·군관리계획 — 개념·성격·입안기준·입안권자) 원문 대조 · 기본계획 정의: 397쪽 5. 1) · 기출: 필답 출제 패턴 정리표(2018~2024) · 앵커 page:kjr-실기/402 · 관련 401쪽 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 · 396~397쪽 수직적 계획체계 · 403쪽 용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