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의 목적과 국토공간계획 체계(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부문별계획), 국토계획법으로 이어지는 7단 수직적 계획체계, 397쪽 계획별 수립권자·승인권자 대비표.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교재에 조문 없음).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부문별계획으로 나뉜다.
396쪽 위계도는 법 3층과 계획을 짝짓는다. 국토 층은 국토기본법 → 국토종합계획, 지역 층은 수도권정비계획법·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도시 육성에 관한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광역권·특정지역 등, 도시 층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기본계획(정책적·전략적·종합계획) → 도시·군관리계획(법정계획·중기계획·물적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 아래에 용도지역·용도지구,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이 달린다.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의 접점은 시·군종합계획 = 도시·군계획이다. 그래서 수직적 도시계획 체계는 「국토종합계획–지역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허가」 7단으로 이어지고, 광역도시계획 이하가 국토계획법이 다루는 범위다(396쪽 2. 1)).
| 계획 | 수립대상 | 수립주기 | 수립권자 | 승인권자 |
|---|---|---|---|---|
| 국토종합계획(최상위) | 국토전역 | 20년 단위(5년마다 수정) | 국토해양부장관 | 대통령 |
|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 | 국토종합계획 주기 감안 결정 | 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 |
|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 | 국토종합계획 주기 감안 결정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 국토해양부장관 |
|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 | 국토종합계획 주기 감안 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교재에 없음) |
| 수도권정비계획 |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일원 | (교재에 없음) | 국토해양부장관 | (교재에 없음) |
397쪽 지역계획 칸의 광역권개발계획·특정지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타 법률에 의한 계획 5개에는 교재가 붉은 취소선을 그어 두었다. 교재 기준(2018년판)으로 체계에서 뺀 항목이라는 표시이며, 빠진 사유와 근거법은 교재에 없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96쪽(국토기본법 목적·국토공간계획 체계·관련법과 공간계획의 위계·수직적 계획체계)·397쪽(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계획별 대비표, 취소선 항목) 원문 대조 · 기출: 필답 출제 패턴 정리표(2018~2024) · 앵커 page:kjr-실기/396 · 관련 398쪽 국토종합계획 수립 절차 · 399쪽 수도권정비계획법 · 400쪽 국토균형발전계획 · 401쪽 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 · 402쪽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