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3편 · 3편 필답
교재 399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3 수도권정비계획법

03 수도권정비계획법 — 권역의 구분과 용어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3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별 지정대상·목적, 과밀부담금·인구집중유발시설·대규모개발사업의 정의와 면적 기준(100만·30만·10만㎡).

1. 정의 교재 399쪽 1.·2.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세 가지 권역으로 구분」하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 「권역별 차등 규제」를 시행한다(교재에 조문 없음).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대상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일원, 수립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397쪽).

2. 원리와 맥락

세 권역은 한 흐름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산업을 내보내고(과밀화 방지), 성장관리권역은 그 이전 기능을 받아 자족기반을 확충하며,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녹지를 지킨다. 과밀부담금은 내보내는 쪽(서울)의 신축 비용을 높이는 장치이고, 인구집중유발시설·대규모개발사업은 규제가 걸리는 시설과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용어다. 396쪽 위계도에서 이 법은 국토와 도시 사이 「지역」 층의 법이다.

3. 수치·기준 교재 399쪽 표 2개

권역지정 대상지정 목적
과밀억제권역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밀화 방지 및 도시문제 해소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전기능 수용 및 자족기반 확충
자연보전권역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한강수계 보전 및 주민불편 해소
규모대규모개발사업해당 사업(근거법)
100만㎡ 이상택지조성사업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100만㎡ 이상지역종합개발사업100만㎡ 미만이면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 30만㎡ 이상인 것 또는 10만㎡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100만㎡ 이상도시개발사업100만㎡ 미만이면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 30만㎡ 이상인 것
30만㎡ 이상공업용지조성사업산업입지법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용지 조성사업
10만㎡ 이상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시설 조성사업 · 국토계획법 유원지 설치사업 · 온천법 온천이용시설 설치사업. 단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 이상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99쪽(권역의 구분 표·권역도·용어설명·대규모 개발사업 표) 원문 대조 · 수도권 범위: 397쪽 수도권정비계획 칸 · 기출: 필답 출제 패턴 정리표(2018~2024) · 앵커 page:kjr-실기/399 · 관련 396~397쪽 국토공간계획 체계 · 400쪽 GTX와 대심도 · 400쪽 국토균형발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