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통행 증가에 대응해 표정속도 100km/h 이상으로 지하 대심도를 달리는 GTX(Great Train express)의 정의·추진 경위,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정한 시가지 유형별 한계심도(40·35·30·20m).
GTX는 「광역통행의 증가 및 통행시간 장기화에 따른 대체 고속철도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이 시급함에 따라 추진하는 표정속도 100km/h 이상의 대심도 고속철도」다. Great Train express의 줄임말이며 대심도 지하급행철도라고도 한다.
대심도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를 일컫는다(조례 이름·조문은 교재에 없음). 이 깊이 아래로 들어가면 개발할 때 보상 의무가 거의 없어, 토목기술만 뒷받침되면 지상보다 개발비용이 적게 든다.
교재는 GTX를 수도권 교통문제의 대안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교통수단으로 설명한다. 대심도에 터널을 놓는 이유는 둘이다. 노선을 직선화해 속도를 얻고, 한계심도 아래라 토지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아 비용을 줄인다. 교재는 이 항목을 「03 수도권정비계획법」 절 안에 두었지만 GTX의 근거 법·조문은 적지 않았다(교재에 조문 없음).
| 항목 | 교재 값 |
|---|---|
| 한계심도 — 고층 시가지 | 40m |
| 한계심도 — 중층 시가지 | 35m |
| 한계심도 — 저층 시가지·주택지 | 30m |
| 한계심도 — 농지·임지 | 20m |
| 터널 깊이 | 지하 40m(3) 첫 문단) / 지하 40~50m(3) 셋째 문단) |
| 표정속도 | 100km/h 이상(정의) · 평균 시속 100km/h |
| 최고 속도 | 시속 200km |
| 속도 비교 | 일반 교통보다 2~3배 / 기존 전철보다 3배 이상 |
| 접근 시간(예상) | 경기도 전역 → 서울 30분,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1시간 내 |
| 추진 경위(교재 시점) | 2007 논의 → 2009.6 국토해양부 타당성 검토 → 2012 예비타당성 조사 → 2013 착공·2018 개통 목표 |
표정속도(表定速度)는 교재 괄호 설명대로 「정차시간을 감안한 평균속도」다. 사업 추진 주체는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것으로 적혀 있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0쪽(3. GTX와 대심도 — 정의·대심도·주요내용) 원문 대조 · 기출: 필답 출제 패턴 정리표(2018~2024)에 해당 항목 없음 · 앵커 page:kjr-실기/400 · 관련 399쪽 수도권정비계획법 · 같은 400쪽 국토균형발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