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의 정의·수립권자(국토해양부장관)·승인권자(대통령), 공청회(14일 전 공고)와 협의(의견 30일 이내)를 거쳐 국토정책위원회·국무회의 심의로 가는 5단계 수립 절차, 국토계획평가의 평가권자·정의·절차 4단계.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교재는 목적을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내용을 「국토의 현실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앞으로의 미래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수단과 방안들」로 덧붙인다. 수립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승인·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교재에 조문 없음).
국토계획평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을 대상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국토종합계획은 397쪽 대비표의 최상위 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라 수립 과정이 중앙정부 전체를 거친다. 각 부처·시·도의 소관별 계획안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총괄하고, 국민 의견(공청회)과 부처·시·도 의견(협의)을 모은 뒤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한다. 국토계획평가는 그 국토계획이 균형발전·국토경쟁력·환경친화 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수립·변경 전에 점검하는 장치다.
| 단계 | 국토종합계획 수립 절차 | 숫자·조건 |
|---|---|---|
| ① | 국토해양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에게 반영할 정책·사업의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 | 요청「할 수 있음」 |
| ② |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 소관별 계획(안) 제출 | - |
| ③ |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총괄해 국토종합계획(안) 작성, 공청회 |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타당한 의견은 반영.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국방상 기밀 사항은 제외 |
| ④ |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 | 심의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도지사 의견 청취(의견 제출 30일 이내) |
| ⑤ | 대통령 승인 후 공고 | 승인·결정권자 대통령 |
| 국토계획평가 | 교재 398쪽 2. 1)·3) |
|---|---|
| 평가권자 / 평가대상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계획의 수립권자」(교재 표기) |
| 절차 ① | 평가 대상 국토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변경 전에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 절차 ② | 국토해양부장관이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심의 |
| 절차 ③ |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의뢰·의견 청취. 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 사항은 환경부장관 의견을 들어야 함 |
| 절차 ④ | 요청서 제출 시기, 결과 통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98쪽(국토종합계획의 수립 표·수립 절차·국토계획평가의 평가권자·대상·정의·절차) 원문 대조 · 기출: 필답 출제 패턴 정리표(2018~2024) · 앵커 page:kjr-실기/398 · 관련 396~397쪽 국토공간계획 체계·계획별 대비표 · 399쪽 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