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인구를 주거지역 면적으로 바꾸는 두 식 — 주택호수×1호당 부지면적을 (1−공공용지율)(1−혼합율)로 나누는 원단위식과, 밀도별 배분인구÷인구밀도의 합(Ra = ΣPoi/di). 예제 4개(1,142.86ha·1,300ha·396인/ha·145ha)는 재계산과 모두 맞는다.
| 용어 | 교재 정의 |
|---|---|
| 시가화구역 | 도시토지가 개발된 상태 ⇒ 주거·상업·공업지역 |
| 시가화구역 내 주택률 | 시가화구역내 주택 수 / 총 주택 수 |
| 주거용지내 주택률 | 주거지역내 주택 수 / 시가화구역내 주택 수 |
| 혼합율 | (주거지역내 상업 + 공업용지) / 주거지역 면적 |
| 공공용지율 | 공공용지 면적(도로, 공원 등) / 주거지역 면적 |
주거지역 면적은 두 경로로 낸다. ① 원단위 경로: 인구 → 세대 → 주택 → 시가화구역·주거용지 안의 주택 → 순주택지(× 1호당 부지면적) → 공공용지 몫을 되돌려 넣고(÷(1 − 공공용지율)) 주거지역 안 상업·공업 혼합 몫을 되돌려 넣는다(÷(1 − 혼합율)). ② 밀도 경로: 밀도별로 배분한 인구를 그 밀도로 나눠 더한다. 449쪽 표는 ①을 순주택용지면적 → 총주택용지면적 → 주거지역면적 3단으로 나눠 적는다. 이 절(05)은 앞 절(01~04) 인구예측 결과를 계획인구로 받아 용도별 면적으로 바꾸는 자리다.
| 식 | 교재 원문 |
|---|---|
| 세대수(가구수) | 총인구 / 세대당인구 |
| 주택수 | 세대수 × 주택보급율 |
| 총주택지 면적 | (계획인구/가구당인구) × 주택보급율 × 시가화구역내주택율 × 주거용지내주택율 × 주택1호당부지면적 / {(1 − 공공용지율) × (1 − 혼합율)} |
| Ra | Σi=0 Poi/di (Ra: 면적, di: 주거입지별 인구밀도, Poi: 주거입지별 인구) |
| 밀도별 주거지역면적 | 밀도별 배분인구 / 인구밀도(인/ha) |
| 예제 | 조건 | 계산 | 답 |
|---|---|---|---|
| 1 | 10만인, 가구당 3인, 보급 90%, 시가화구역내주택 80%, 1호당 200㎡, 공공 40%, 혼합 30% | 100,000÷3×0.9×0.8×200 ÷ (0.6×0.7) = 11,428,571㎡ | 1,142.86ha |
| 2 | 10만명, 부담률 고·중·저 20:30:50%, 밀도 200·150·50인/ha | 20,000/200 + 30,000/150 + 50,000/50 = 100 + 200 + 1,000 | 1,300ha |
| 3 | 400ha, 아파트 500·연립 250·단독 100인/ha, 면적 30·30·40%, 공공 40·30·30% | (60,000 + 30,000 + 16,000)인 ÷ (72 + 84 + 112)ha = 106,000/268 | 395.52 → 396인/ha |
| 4 | 고·중·저 12,500·9,000·5,000인, 250·200·100인/ha | 50 + 45 + 50 | 145ha |
예제1을 단계로 풀면 33,333세대 → 30,000호(보급 90%) → 24,000호(시가화구역내 80%) → 순주택지 4,800,000㎡ = 480ha → ÷ 0.6 = 800ha → ÷ 0.7 = 1,142.86ha. 계획지표의 밀도별 인구 배분(고·중·저밀)은 예제2·4처럼 밀도 경로로 면적이 된다. 450~452쪽은 주거·상업·공업 면적을 한 문제에서 함께 산출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48쪽(05 용도지역 수요추정 · 1. 주거지역 수요추정, 용어·공식·예제1~4) 원문 대조 · 449쪽 면적 산정식 표·418쪽 요약표 대조 · 재계산 python · 앵커 page:kjr-실기/448 · 관련 418쪽 인구추정·용도지역 면적산출 요약표 · 449쪽 상업·공업지역 수요추정 · 450쪽 용도지역 수요추정 예제 · 452쪽 용도지역 수요추정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