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406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6 용도지역지구제 4~7
4. 개발제한구역 · 5. 도시자연공원구역 · 6. 시가화조정구역 · 7.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 4종의 지정권자·지정목적과 숫자(시가화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하, 매수청구 통보 2개월)를 정리한다. 지정권자가 구역마다 다르다는 점, 교재 안에서 부처 명칭이 섞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정의 교재 406쪽 · 교재 기준(2018년판)
- 개발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도시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한다.
-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한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한다.
2. 원리와 맥락
네 구역은 404쪽 「2. 용도구역」의 하위 항목이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지역구분으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단계적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교재 404쪽). 넷 모두 개발을 제한하지만 지키는 대상이 다르다 — 도시 확산·인접 시가지 연결·국가보안(개발제한), 도시지역 안 산지의 경관과 휴식공간(도시자연공원), 개발의 순서(시가화조정), 공유수면의 수산자원(수산자원보호). 시가화조정구역만 「유보기간」이라는 시간 조건을 갖는다.
3. 수치·기준 교재 406쪽
| 구역 | 지정권자·관리(교재 표기) | 요건·수치 |
|---|
| 개발제한구역 | 국토해양부 장관 | 지정요건 4: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인접 도시 시가지로의 연결 방지 ② 도시주변 자연환경·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③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국가보안상 개발 제한 ④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 |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출입제한: 일정 지역·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제한·금지(구역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 회복, 이용자 안전, 그 밖의 공익상 필요), 안내표지 설치 등으로 공고 · 매수청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청구,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보, 3년 이내 —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
| 시가화조정구역 | 국토해양부장관(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도시관리계획 |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하 —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 |
| 수산자원보호구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직접 또는 요청)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 / 관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 조사 |
4. 실무 적용
- 도면 표현(교재 63쪽 범례): 개발제한구역 검은색 빗금, 시가화조정구역 빨간색 빗금, 도시자연공원구역 검은색 점, 수산자원보호구역 파란색 점.
- 작업형 4.1 용도지역제(500ha) 해석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지 외곽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하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을 8등급지에 지정해 녹지지역을 세분한다(교재 310쪽). 예제도면 강평도 구역경계부 개발제한구역, 하천주변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장래토지이용을 위한 시가화조정구역을 「효율적인 토지이용규제」로 평가한다(교재 316쪽).
5. 시험 포인트
- 교재 기출 「용도구역의 지정권자와 지정목적을 서술하시오」: 2011년 2회 3번(10점), 2012년 2회 1번(12점), 2014년 1회 3번(8점), 2015년 1회 3번(16점, 해설에 「2010년 1회 6번 문제와 동일」). 답안 표는 구역·지정권자·지정목적 4행이다. 해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0조 용도구역의 지정」(교재 477·495쪽).
- 2018~2024 필답 정리표: 2020년 3-2회·2023년 4회 「개발제한구역」, 2023년 1회 「개발밀도관리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단독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답안 어구: 지정권자 셋을 구분하고 「국방부장관의 요청」 「식생이 양호한 산지」 「5년 이상 20년 이하」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를 넣는다.
6. 혼동·오답
- 도시자연공원구역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 이 구역은 용도구역이며 414쪽 도시공원 구분(국가도시공원·생활권공원·주제공원)에 들어 있지 않다.
- 매수청구의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다. 「3년 이내」가 무엇의 기한인지는 교재에 없다(교재 406쪽 확인불가).
- 부처 명칭이 교재 안에서 섞인다 — 406쪽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404·407쪽 「국토교통부」. 교재 기준(2018년판)으로 쓰되 개정 가능성이 있다.
- 6. 2)의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은 404쪽 표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줄어든 문장으로 보인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6쪽(4. 개발제한구역~7. 수산자원보호구역) 원문 대조 · 404쪽 용도구역 표 · 63쪽 도면 범례 · 310·316쪽 4.1 용도지역제 · 470·476·487·494쪽 기출 문제 · 477·495쪽 해설 · 앵커 page:kjr-실기/406 · 관련 404쪽 용도구역과 용도지구 · 405쪽 용도지구의 세분 · 63쪽 용도구역 도면 범례 · 407쪽 도시개발 · 414쪽 도시공원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