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83쪽 · 5장 기타유형 · 5.3 관광휴양단지 · 01 관광단지 3. 설계방법 5)~7)
3. 설계방법 — 5) 보존가치에 따른 개발 · 6) 건축물 · 7) 기반시설 설계 팁
문화재는 원형 보전, 산자락 하단 기준 8부 능선 이상은 원형 보전. 보존가치가 있으면 완충녹지 경계구획·역사문화공원(3만㎡), 없으면 골프장 등 휴양오락시설. 숙박 유형별 입지와 산지 건축물 기준(20도·200m·100m/150m·5층·20m), 공급·처리시설 면적.
1. 정의 교재 383쪽 5)~7)
보존가치에 따른 개발은 두 원칙이다. ① 구역 안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원형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물 설치 등 개발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최소한 8부 능선 이상 지역은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 보존가치가 있을 경우(산지, 문화재 등) | 보존가치가 없을 경우 |
| 완충녹지로 경계구획 · 문화재보호를 위해 개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 역사문화공원(3만㎡) 등을 입지 | 골프장 등의 휴양오락시설계획 |
6) 건축물은 숙박시설과의 관계와 「건축물의 길이」 항목을, 7) 기반시설 설계 팁은 공동구로 묶은 공급시설·처리시설 면적을 적는다.
2. 원리와 맥락
- 보존가치 판정이 토지이용의 첫 분기다. 보존 대상은 완충녹지로 경계를 짓고, 보존가치가 없는 땅이 골프장 등 휴양오락시설(382쪽 휴양·오락 45%)의 자리가 된다. 교재 33쪽 5-3 비고의 「지형의 특성 분석」과 이어진다.
- 숙박 유형마다 붙는 대상이 다르다: 호텔 — 중심지 혹은 문화재, 콘도·리조트 — 골프장 등의 휴양시설, 팬션 — 문화재·수려한 경관, 민박 — 주요 관광지에서 차폐.
- 산지 건축물은 경사도·표고·길이·층수로 묶고, 고층건물의 고지대 입지를 지양한다.
3. 수치·기준 383쪽 원문 대조
| 항목 | 기준 |
| 원형 보전 | 산자락 하단 기준 최소 8부 능선 이상 |
| 역사문화공원 | 3만㎡ |
| 산지 건축물 배치 | 경사도 20도 미만 · 입안지역 안에서 표고가 가장 낮은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00m 미만 |
| 건축물의 길이(본문) |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 100m 이내 · 그 밖의 지역 150m 이내 |
| 같은 기준(표) | 「15m 이상인 산지」 100m 이내 · 그 밖의 지역 150m 이내 |
| 층수·높이 | 건축물 원칙적으로 5층 이하 · 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 20m 이하 |
| 공급시설(공동구: 가스·전기·수도·열 등) | 포함 면적 1만㎡ · 각 개별면적 500㎡ |
| 처리시설(공동구: 폐기물·쓰레기·하수도 등) | 포함 면적 2만㎡ · 각 개별면적 1만㎡ |
4. 실무 적용
- 현황도에서 산자락 하단(표고 최저선)을 먼저 잡고, 8부 능선 이상은 보전녹지로 칠하고, 경사도 20도 이상이거나 하단에서 200m 이상 높은 곳은 건축 배치에서 뺀다.
- 문화재가 있으면 역사문화공원 3만㎡ 블록을 두고 둘레를 완충녹지로 두른다. 호텔은 중심지나 문화재 가까이, 민박은 주요 관광지에서 가려지는 자리에 둔다.
- 토지이용계획표의 공공·편익 안에 공급시설 1만㎡·처리시설 2만㎡를 행으로 넣는다.
5. 시험 포인트
- 5.3 관광휴양단지는 2004~2024 작업형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작업형 출제 패턴 정리표).
- 이 쪽의 수치: 8부 능선, 3만㎡, 20도·200m, 100m·150m, 5층·20m, 1만㎡/500㎡, 2만㎡/1만㎡. 보존가치 유무의 두 갈래(완충녹지·역사문화공원 ↔ 골프장 등 휴양오락시설)는 표 문구 그대로 쓴다.
6. 혼동·오답
- 길이 기준의 경사 문턱이 셋이다 — 383쪽 본문 「경사도가 10도 이상」, 같은 쪽 표 「15m 이상인 산지」(단위 m), 384쪽 계획조건 「15도 이상」.
- 383쪽 표 머리글은 「시설물의 높이」인데 값(100m·150m)은 건축물의 길이다. 「건축물의 길이」 소제목 아래에 배치·층수 기준까지 함께 들어 있다.
- 「건축물의 층고는 원칙적으로 5층 이하」 — 값이 층수이므로 「층수」로 읽는다.
- 5층·20m는 384쪽 일반 기준(10층 이하·시설물 40m 이하)과 다르고 384쪽 체육시설 특례(5층 이하·공작물 20m 이하)와 같다.
- 처리시설은 개별면적 1만㎡ × 세 종류(폐기물·쓰레기·하수도) = 3만㎡로 포함 면적 2만㎡를 넘는다. 공급시설은 500㎡ × 네 종류 = 2,000㎡로 1만㎡ 안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83쪽(5) 보존가치에 따른 개발·6) 건축물·7) 기반시설 설계 팁) 이미지 대조 · 382·384쪽 대조 · 미출제: 볼트 김조교_실기 「02 작업형 기출 2004-2024」(출제 패턴 정리본) · 앵커 page:kjr-실기/383 · 관련 382쪽 시설비율과 가로망 · 384쪽 계획조건 — 건축계획과 체육시설 특례 · 384쪽 계획조건 —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 381쪽 시설종류와 설계방법 · 380쪽 관광휴양단지 개요와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