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2편 · 5장 기타유형 · 5.3 관광휴양단지
교재 384쪽 · 5장 기타유형 · 5.3 관광휴양단지 · 02 관광단지 계획조건(건축계획·환경·특례)

02 관광단지 계획조건 — 건축계획 · 환경 · 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의 특례

관광단지 계획조건 표의 뒷부분. 산지 건축물은 경사도 20도 미만·산자락 하단에서 200m 미만, 길이 100m/150m, 높이 10층·시설물 40m. 체육시설이 포함되면 3㎢(골프장+스키장 6㎢) 범위, 건축물 5층·공작물 20m(조건부 30m).

1. 정의 교재 384쪽 02 관광단지 계획조건 — 건축계획·환경·특례 행

384쪽은 관광단지 계획조건을 표 한 장으로 묶었다. 이 카드는 뒷부분 세 행 — 건축계획(배치·길이·높이), 환경, 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의 특례 — 을 다룬다. 앞부분(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은 같은 쪽 「계획조건」 카드에 있다.

산지는 「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 적었다. 특례 첫 줄은 「체육시설의 용지를 별도로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 적용」이다.

2. 원리와 맥락

3. 수치·기준 384쪽 원문 대조

행기준
건축물의 배치산지: 경사도 20도 미만, 입안지역 표고가 가장 낮은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00m 미만 · 경사도 15도 이상 산지: 길이가 긴 건축물 길이의 1/5 이상 이격
건축물의 길이15도 이상인 산지 100m 이내 · 그 이외의 지역 150m 이내
건축물의 높이건축물 10층 이하 · 시설물 40m 이하
환경구역 경계도로 주변 완충녹지 폭 10m 이상 · 폭원의 1/3 높이 마운딩 · 차로와 건물 사이 건축선 3m 이상 후퇴, 방음식재
특례 — 용지3㎢ 이내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체육시설용지 지정 · 골프장 및 스키장을 함께 설치하면 6㎢까지
특례 — 높이건축물 5층 이하 · 공작물 20m 이하(경사도 15도 이하, 구역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30m 이하)
특례 — 적용 규정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제101조

환산: 3㎢ = 300ha, 6㎢ = 600ha. 1/5 이격은 긴 동이 100m면 20m 이상이다.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84쪽(02 관광단지 계획조건 — 건축계획·환경·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의 특례) 이미지 대조 · 383쪽 6) 건축물 대조 · 미출제: 볼트 김조교_실기 「02 작업형 기출 2004-2024」(출제 패턴 정리본) · 앵커 page:kjr-실기/384 · 관련 384쪽 계획조건 —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 383쪽 보존가치에 따른 개발과 건축물 · 382쪽 시설비율과 가로망 · 381쪽 시설종류와 설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