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01쪽 · 4장 신도시계획 · 4. 신도시 이론 · 4. 가구 및 획지
4. 가구 및 획지
단독·연립·아파트·근생·상업용지별 가구·획지 기준(소가구 10~24획지·장변 120m 초과 시 보행자도로, 연립 획지 5천㎡ 이상, 근린분구 500~1,000세대, 상업 가구 단변 20~60m·장변 80~200m), 근린분구·근린주구, 생활권 4단계, 옹벽·경사도 기준.
1. 정의 교재 301쪽 4. 가구 및 획지
가구는 「획지들의 모음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단위이고(1편 90쪽), 국지도로가 가구를 구획한다(3편 413쪽). 301쪽은 용지별 가구·획지, 근린분구·근린주구, 생활권, 환경 기준을 한 쪽에 묶었다.
| 용지 | 교재 301쪽 원문 |
| 단독주택용지 |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으로 함 · 소가구는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할 경우 장변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삽입 · 100~150m를 기준으로 함 |
| 연립주택용지 | 획지는 5천㎡ 이상으로 분할 · 국민주택용지는 클러스터가 가능하도록 1만~2만㎡의 단일 대형획지로 구성 가능 · 가구분할은 소가구 1개당 1만~2만㎡, 대가구는 3만~5만㎡ |
| 아파트용지 | 하나의 근린분구(아파트단지)는 500~1,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 3~4개의 근린분구가 모여 근린주구를 형성하도록 함 · 근린주구는 규모, 근린주구 중심과의 최대거리 300~400m로 설정 |
| 근생 |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를 따라 1열로 배치, 중소형 건축물 입지 |
| 상업용지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의 교차로 주변에 계획 · 가구의 단변은 1열배치의 경우 20~60m, 장변은 80~200m |
2. 원리와 맥락
- 가구 크기는 국지도로 배치간격이 정한다(90쪽). 단독주택용지 세 항목은 1편 88쪽 「일반적 고려 사항」 세 문장(획지 형상 → 소가구 → 대가구)을 같은 순서로 줄인 것이다.
- 근린분구 3~4개가 근린주구가 되고, 다시 생활권 4단계(206쪽과 같은 값)로 쌓인다. 3~4 × 500~1,000세대 = 1,500~4,000세대(계산값)로 300쪽 학교 단위 근린주구(2,000~3,000세대)를 감싼다.
- 도로 위계가 용지 위치를 정한다: 근생은 보조간선·집산도로를 따라 1열, 상업은 주간선·보조간선 교차로(가구 치수는 1편 93쪽과 같은 값).
3. 수치·기준 교재 301쪽 표 안 표 · 여백 표
| 구분 | 인구규모 | 고려사항 |
| 근린분구 | 약 2천인 정도 | 근린상점, 어린이 놀이터 설치 · 국지도로 등으로 다른 분구와 구별 · 근린분구 중심과의 최대거리 100~150m |
| 근린주구 | 약 5천~1만인 | 초등학교와 근린상가 설치 · 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에 의하여 다른 주구와 구별 · 중심까지의 최대거리 300~400m |
| 생활권(여백 표) | 범위 |
| 근린권 | 보행권 중심으로 150~500m |
| 지구권 | 3~4개 근린 중심, 자동차로 5분 내외 도달, 0.4~1km |
| 지역권 | 4~5개 지구 중심, 역세권, 중규모상업시설 중심으로 2~6km |
| 도시권 |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곳을 중심으로 4~10km |
| 환경 | 기준 |
| 농촌지역 | 주거지를 계획하는 경우 친환경적 요소 도입을 위해 마을의 진입광장을 조성하고 필요시 공동주차장으로 활용 — 불필요한 공간 낭비를 막고 지형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 |
| 옹벽 | 높이 3m 이하, 옹벽간 수평거리 10m 이상 이격, 경사도 30% 미만 · 전면에 녹지대 설치나 가로수 배치 의무화, 옹벽 높이 1m 이상이면 녹지 폭 1m 이상 |
| 경사도 | 20% 이상의 자연경사도가 있는 지역에는 10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없도록 함 |
4. 실무 적용
- 단독 소가구: 장변에 접하는 획지 10~12개(90쪽)를 2열로 놓으면 20~24획지다 — 301쪽 「10~24획지」의 위쪽 끝이 2열 가구다(계산 해석). 장변이 120m를 넘으면 가운데에 보행자도로를 넣는다.
- 생활권 구성: 4.2 중앙산지 주거지역 상주인구 44,200인(320쪽) ÷ 근린주구 5천~1만인 = 4.4~8.8개(계산값). 4.2 비고가 「생활권의 구성」이다(1편 32쪽).
- 경사지(4.2 등고선 간격 10m, 320쪽)는 경사도를 계산해 20% 이상 구간에 10층 이상 공동주택을 두지 않는다.
5. 시험 포인트
- 도면 여백 설명에 숫자째 쓴다: 「소가구 10~24획지, 장변 120m 초과 시 보행자도로 삽입」, 「근린분구 500~1,000세대(약 2천인), 중심 100~150m」, 「근린주구 약 5천~1만인, 중심 300~400m, 초등학교·근린상가」.
- 지형 조건 문제에서 「경사도 20% 이상 지역 10층 이상 고층 공동주택 불가」, 「옹벽 높이 3m 이하·옹벽간 수평거리 10m 이상」을 근거로 쓴다.
6. 혼동·오답
- 가구 장변: 195쪽 팁 8·1편 90쪽 소가구·69쪽과 3편 413쪽 국지도로 장변 배치간격이 모두 90~150m다. 301쪽 「100~150m를 기준으로 함」은 주어가 없다. 88쪽 같은 순서의 셋째 문장이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한다」라서, 301쪽 값은 대가구 반경에서 주어가 빠진 것으로 읽힌다 — 가구 장변(90~150m)과 맞세우지 않는다.
-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의 대상도 301쪽엔 없다. 88쪽 원문은 「획지의 형상은 …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의 긴 장방형」 — 획지다. 195쪽(가구가 남북으로 길면 획지가 동서방향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과도 맞는다. 단 90쪽 「장·단변 구성은 … 가능한 한 남북장방형으로 배치」는 소가구 절에 있어 가구로 읽히면 195쪽과 부딪힌다.
- 보행자도로 기준이 다르다: 301·88쪽 「장변 120m 초과」, 90쪽 「장변길이가 150m 이상일 경우」.
- 아파트용지 둘째 항목 「근린주구는 규모, 근린주구 중심과의 최대거리 300~400m로 설정」은 규모 값이 빠졌다(안쪽 표의 약 5천~1만인).
- 경사도 20%(301쪽, 백분율)와 299쪽 「경사도 20도 이상 보전」(각도)은 다른 기준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01쪽(4. 가구 및 획지 — 가구 및 획지·환경 표, 근린분구/근린주구 표, 생활권 여백 표) 이미지 대조, 교재 기준(2018년판) · 대조 1편 69·88·90·93쪽, 195·206·299·320쪽, 3편 413쪽 · 앵커 page:kjr-실기/301 · 관련 195쪽 설계 팁 가구 및 획지계획 · 88쪽 단독주택과 획지계획 · 90쪽 가구계획 · 93쪽 상업용지와 획지의 규모 · 41쪽 근린생활권의 구성 · 206쪽 생활권 4단계 · 300쪽 학교시설 기준 · 299쪽 경사도 20도 보전 · 320쪽 4.2 중앙산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