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299쪽 · 4장 신도시계획 · 4. 신도시 이론 · 2. 부문별 계획
2. 부문별 계획 — 용도별 입지배분 · 2) 대중교통체계 확립
주거·상업·도시지원시설·공원녹지·복합용도 다섯 용지의 입지 원칙(복합용도: 주거용지에 근생시설용지 5% 이상, 상업용지에 주거용지 10% 이상)과 역세권 집중 개발·대중교통 분담률·신교통수단·보행 네트워크의 대중교통체계 6항목.
1. 정의 교재 299쪽 여백 표 「용도별 입지배분」 · 2) 대중교통체계 확립
298쪽 토지이용계획(용도 배분·다핵분산)을 이어, 299쪽 여백 표는 용지마다 놓을 자리를 정하고 본문 2)는 그 배치를 받치는 대중교통체계를 정한다.
| 용지 | 용도별 입지배분 원문 |
| 주거용지 | 고밀도 주거지는 상업용지나 역세권 주변에 배치하고, 중저밀도는 고밀도 주거지의 배후지나 개발가능지, 외곽 평지 등에 배치, 경사도 스카이라인 감안 |
| 상업용지 | 가능한 권역별 중심지에 상업기능 배치 |
| 도시지원시설용지 | 신도시 성격별로 첨단산업, 도시형공업지, 일반공업지로 구분하여 배치 |
| 공원녹지용지 |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잠식되지 않도록 배치 |
| 복합용도용지 | 주거용지에 5% 이상의 근생시설용지 확보, 상업용지에 10% 이상의 주거용지 확보 |
2. 원리와 맥락
- 입지배분의 축은 접근성과 밀도다. 고밀 주거와 상업을 역세권·권역 중심에 모으고 중저밀은 배후·외곽으로 뺀다 — 298쪽 「대중교통체계와 보행거리에 따라 차등화」를 땅 위에 옮긴 것이다.
- 대중교통체계 첫 항목(철도역세권·교통집결지 집중 개발)이 곧 입지배분의 근거라서 두 내용이 한 쪽에 있다. 「권역별 중심지에 상업기능」은 298쪽 다핵분산형의 상업 쪽 표현이다.
- 복합용도용지는 섞는 비율의 하한을 정한다 — 주거지 안의 생활편의(근생)와 상업지 안의 거주(주거)를 함께 확보한다.
3. 수치·기준 교재 299쪽
| 복합용도용지 | 기준 |
| 주거용지 안 근생시설용지 | 5% 이상 |
| 상업용지 안 주거용지 | 10% 이상 |
| 2) 대중교통체계 확립 | 교재 원문 |
| ① 역세권 개발 | 철도역세권 및 교통집결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대중교통 및 보도사용 촉진 |
| ② 분담률 |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분담률 설정 |
| ③ 신교통수단 | 신교통수단(BRT, AGT, Monorail)의 도입 및 ITS 운용 |
| ④ 보행·자전거 |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지구(Pedestrian mall), 자전거도로 등 네트워크 구축 |
| ⑤ 교통 완화 |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Barrier Free Design 적용 |
| ⑥ 주차·공동구 | 환경친화적 주차계획, 도시미관을 위한 공동구의 설치 |
4. 실무 적용
- 토지이용구상도: 역(대중교통 정거장) 주변에 상업용지와 고밀 주거, 그 배후와 외곽 평지에 중저밀 주거를 둔다. 경사지는 층수를 지형에 맞춘다(1편 173쪽 「대상지 경사도에 따른 대상지 내 스카이 라인으로 APT 층수 설정」).
- 교통계획구상도: 대중교통 축(철도·BRT)과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함께 그린다. 4.1 요구사항은 토지이용·교통계획·공원녹지 구상도 세 장이다(306쪽 라.).
- 토지이용계획표에 복합용도를 두면 근생 5% 이상·주거 10% 이상을 비율 칸에서 맞춘다.
5. 시험 포인트
- 계획개념 어구: 「역세권 중심 고밀 배치」, 「대중교통 분담률 설정」,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도로 네트워크」, 「Transit mall·Traffic calming 적용」.
- 4.3 역세권(복합)은 2004~2024 작업형 4회(2018년 이후 3회, 마지막 2023)이고, 1편 33쪽 비고가 「역세권 중심개발」이다 — 역세권 집중 개발 원칙이 그대로 답안 개념이 된다.
6. 혼동·오답
- 같은 5%가 두 번 나온다: 299쪽 복합용도 「주거용지에 5% 이상의 근생시설용지」(주거용지 안)와 300쪽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상업용지 총량). 「이상」과 「내외」도 다르다.
- 복합용도의 방향을 뒤집지 않는다 — 주거용지 속 근생 5% 이상, 상업용지 속 주거 10% 이상.
-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쪽마다 뜻이 다르다: 299쪽은 첨단산업·도시형공업지·일반공업지, 3.2 문제분석(232쪽)은 「공장이 아닌 도시지원시설용지로서 공급(가스·전기·열·수도)과 처리(폐기물·쓰레기·하수)시설의 입지」로 쓴다.
- 이 쪽의 공원녹지용지 원칙은 「기존 녹지 보전·잠식 방지」뿐이다. 면적 기준(공원녹지율·생태면적률)은 같은 쪽 3) 생태적 환경 조성에 있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299쪽(여백 표 용도별 입지배분 · 2) 대중교통체계 확립) 이미지 대조, 교재 기준(2018년판) · 대조 232·300·306쪽, 1편 33·173쪽 · 출제 횟수: 작업형 기출 2004~2024 정리표 · 앵커 page:kjr-실기/299 · 관련 299쪽 생태적 환경·친환경 계획(같은 쪽) · 298쪽 신도시 개념·토지이용계획 · 300쪽 상업용지 5% 내외 · 232쪽 공업지역=도시지원시설용지 · 330쪽 4.3 역세권복합단지 문제 · 33쪽 기출유형 Part 4 자족도시(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