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299쪽 · 4장 신도시계획 · 4. 신도시 이론 · 2. 부문별 계획
2. 부문별 계획 — 3) 생태적 환경 조성 · 4) 친환경 계획의 수립
공원녹지율(330만㎡ 이상 25%·990만㎡ 이상 23%·1,650만㎡ 이상 25%)과 생태면적률 20% 이상, 녹지자연도 7등급·생태자연도 2등급·경사도 20도 이상 보전, 선환경계획 후개발구상과 수변공간계획 6원칙.
1. 정의 교재 299쪽 3) 생태적 환경 조성 · 4) 친환경 계획의 수립
생태적 환경 조성은 녹지의 양(공원녹지율·생태면적률)과 연결(생물이동 통로·바람길·녹도)을, 친환경 계획의 수립은 계획의 순서(선환경계획 후개발구상)와 보전 기준(녹지자연도·생태자연도·경사도)을 정한다.
| 구분 | 교재 원문 |
| 3) 연계 | 생물이동 통로, 바람길, 물순환체계, 통경축, 도시기후관리벨트 등과 연계 |
| 3) 연결 | 완충녹지 확보, 생태 녹지축 구축, 공원녹지와 녹도(Green way) 연결 |
| 3) 식재·조성 | 단층식재보다는 층고를 달리하는 다층식재 · 도시환경림 조성, 복원녹화, 수생태계 보전과 창출, 생물서식공간 조성, 생태연결로 확보 |
| 4) 계획 순서 | 신도시 조성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한 Green Plan 수립 · 선환경계획 후개발구상 원칙 준수 · 오·폐수처리, 대기질 영향 저감, 소음진동 영향 검토 후 지구계 조정 |
| 4) 시설 | 정온환경 조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
| 4) 수변공간계획 | 녹지지역,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와 서로 연계, 이용자 편의 중심 · 하천구역과 수변공간의 연계성 제고, 제방도로 건설의 제한 · 수변지구의 경관성, 개방성, 조망성 등을 제고 · 수질 개선, 수량 확보, 생태계 회복 및 자연성 회복이 우선 · 습지, 동식물 서식 상태, 수문, 지형 등을 고려 · 하천의 자연성 유지, 보전 원칙 |
2. 원리와 맥락
- 핵심은 순서다. 보전할 땅(녹지자연도·생태자연도·급경사지)을 먼저 빼고, 환경 영향을 검토해 지구계를 조정한 뒤 남은 땅에 개발을 구상한다 — 「선환경계획 후개발구상」.
- 녹지는 면(공원)만으로는 기능하지 않는다. 생물이동 통로·바람길·녹도·생태연결로 같은 선으로 이어 축을 만든다 — 그래서 「연계」·「연결」이 반복된다.
- 수변공간은 개발 대상이 아니라 오픈스페이스 체계의 일부다. 회복이 우선이고 제방도로 건설을 제한한다.
3. 수치·기준 교재 299쪽
| 항목 | 기준 |
| 공원녹지율 — 330만㎡ 이상 | 25% 이상 |
| 공원녹지율 — 990만㎡ 이상 | 23% 이상 |
| 공원녹지율 — 1,650만㎡ 이상 | 25% 이상 |
| 생태면적률 | 최소 20% 이상 |
| 녹지자연도 | 7등급 이상 보전 |
| 생태자연도 | 2등급 이상 보전 |
| 경사도 | 20도 이상 보전 원칙 |
녹지자연도·생태자연도·경사도 세 기준은 「기존 지형 보존 최대화」의 하위 항목이다.
4. 실무 적용
- 현황도의 산지·하천을 먼저 보전지로 뺀다. 4.1 중앙호수의 산지는 녹지자연도 8등급(306쪽)이라 7등급 이상 보전에 든다. 4.5 맹꽁이서식지의 산지는 6등급 조림지지만 맹꽁이 서식지라 교재가 「절대보전」으로 판단한다(343쪽).
- 주풍향(4.1·4.2 모두 북서풍, 306·320쪽)을 바람길·녹지축 방향 설정에 쓴다.
- 공원녹지구상도에 공원(면)과 녹도·완충녹지(선)를 이어 녹지축을 만들고 하천변은 수변공원·보행자도로로 둔다. 공원·녹지 합계를 공원녹지율과 대조하되 그 분모는 쪽에 없다(교재 299쪽 확인불가).
5. 시험 포인트
- 계획개념 어구: 「선환경계획 후개발구상」,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경사도 20도 이상 보전」, 「생태 녹지축·바람길 연계」, 「하천 자연성 유지·제방도로 건설 제한」.
- 녹지자연도는 문제 조건으로 직접 나온다(4.1 8등급, 4.5 6등급). 등급을 보고 보전·개발을 판정하고 그 근거를 여백에 쓴다.
6. 혼동·오답
- 경사도 단위: 299쪽은 「20도」, 301쪽은 「20% 이상의 자연경사도」다. 경사도 = 높이 ÷ 거리 × 100%(1편 174쪽)로 쓰면 20도는 약 36.4%(tan20°, 계산값)라 두 기준은 같은 값이 아니다.
- 녹지자연도 7등급: 299쪽은 「7등급 이상 보전」인데 5.1 문제분석(362쪽) 표는 7등급을 완충지역(4~7등급,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보전지역을 8~10등급에 둔다.
- 공원녹지율이 25% → 23% → 25%로 규모 순서와 맞지 않는다(990만㎡ 이상만 23%). 출처 법령 표기도 없고, 3편 415쪽 별표2(택지개발 330만㎡ 이상 1인당 12㎡·부지면적 20% 이상)와도 숫자가 다르다 — 둘을 섞지 않는다.
- 녹지자연도는 숫자가 클수록 자연성이 높다(362쪽: 8~10등급 보전위주 관리). 생태자연도 「2등급 이상」의 등급 방향은 교재에 없다(교재 299쪽 확인불가).
- 오타: 「단층시재」(→ 단층식재).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299쪽(3) 생태적 환경 조성 · 4) 친환경 계획의 수립) 이미지 대조, 교재 기준(2018년판) · 대조 301·306·320·343·362·415쪽, 1편 174쪽 · 앵커 page:kjr-실기/299 · 관련 299쪽 용도별 입지배분·대중교통(같은 쪽) · 298쪽 신도시 개념·토지이용계획 · 301쪽 경사도 20% 기준 · 362쪽 녹지자연도 등급표 · 415쪽 공원녹지 확보 기준 · 306쪽 4.1 중앙호수 문제 · 343쪽 4.5 조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