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80쪽 · 5장 기타유형 · 5.3 관광휴양단지 · 01 관광단지 1. 개요 · 2. 관광단지의 종류와 입지 1) 입지에 따른 유형
5.3 관광휴양단지 — 01 관광단지 1. 개요 · 2. 관광단지의 종류와 입지
관광단지(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와 관광지(관광자원+기본 편의시설)의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관광지의 일반 정의, 입지에 따른 4유형(산악형·내수면형·내륙형·해안형)과 유형별 시설.
1. 정의 교재 380쪽 1. 개요
1) 법적 정의 — 「관광진흥법」 제2조(교재 기준 2018년판).
- 관광단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관광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2) 일반 정의 — 관광지: 관광객이 일상생활의 공간을 떠나서 자신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일정시간 동안 체재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자원과 문화, 사회, 산업, 레크레이션시설의 인문자원과 관광목적인 휴양, 문화, 운동, 오락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진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2. 원리와 맥락
- 법적 정의의 갈림은 개발의 범위다. 관광단지는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이고, 관광지는 관광자원을 「갖추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곳이다. 둘 다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 일반 정의는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세 요소로 관광지를 규정한다 — 자원(자연자원·인문자원), 활동(휴양·문화·운동·오락), 그 활동을 위한 시설.
- 단원 이름은 「관광휴양단지」, 이 쪽의 절 제목은 「01 관광단지」다. 380쪽에는 관광특구나 휴양단지의 별도 정의가 없다(교재 380쪽 확인불가).
- 입지 유형은 지형이 시설 종류를 정한다는 틀이다 — 381쪽 「관광·휴양시설용지는 관광휴양시설의 특성, 입지여건,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구획한다」로 이어진다.
3. 수치·기준 교재 380쪽 2. 1) 입지에 따른 유형
「관광단지의 입지에 따라 산악형, 내수면형, 내륙형, 해안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유형 | 시설(교재 표기 그대로) |
| 산악형 | 스키장, 골프장, 삼림욕장, 야영장 등 |
| 내수면형 | 낚시터, 수변위락시설, 워터파크 야영장, 리조트랜드, 주제공원 등 |
| 내륙형 | 유원지, 온천, 유적, 전적지, 민속박물관, 주제공원동·식물원, 자동차야영장, 야영장, |
| 해안형 | 해수욕장, 수상놀이시설, 담수풀장, 마리너, 관광유람선, 해중공원, 노인휴양촌 |
이 쪽에는 면적·비율 숫자가 없다. 용도별 시설비율 숫자는 382쪽 표에 있다.
4. 실무 적용
- 대상지 현황도에서 산지·내수면(호소·하천)·평지·해안 중 무엇이 주된 지형인지 먼저 읽고 유형을 정한 뒤, 표의 시설을 휴양·오락시설 후보로 고른다.
- 한 대상지에 지형이 섞이면 시설도 섞인다 — 야영장은 산악형·내륙형 두 칸에, 주제공원은 내수면형·내륙형 두 칸에 모두 있다.
- 「관광 거점」「종합적으로 개발」이라는 관광단지 정의가 시설 구성의 폭을 정한다 — 숙박·휴양·놀이 운동·접객·지원시설까지 갖추는 381쪽 시설종류표로 이어진다.
5. 시험 포인트
- 5.3 관광휴양단지는 2004~2024 작업형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교재 33쪽 기출유형표의 5-3 비고는 「지형의 특성 분석」 「기반시설 및 공공 기능 설치」 「관광휴양시설의 특성, 입지여건 고려」다.
- 정의 문장의 핵심어: 관광단지 = 「다양한 관광 및 휴양」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광 거점 지역」, 관광지 =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 「기본적인 편의시설」.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2조.
6. 혼동·오답
- 관광단지와 관광지를 바꿔 쓰기 쉽다 — 「거점·종합 개발」이 관광단지, 「관광자원·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관광지다.
- 「관광지」는 380쪽에 법적 정의와 일반 정의로 두 번 나온다. 법적 정의는 지정, 일반 정의는 체재·활동·시설이 기준이다.
- 교재 표기 그대로 옮긴 것: 「레크레이션」 「마리너」 「워터파크 야영장」(쉼표 빠짐으로 보임) 「주제공원동·식물원」(주제공원, 동·식물원으로 보임), 내륙형 칸 끝의 쉼표 「야영장,」(목록이 잘렸는지 교재 380쪽 확인불가).
- 법령은 교재 기준(2018년판) 「관광진흥법」 제2조다. 현행 조문과 대조하지 않았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80쪽(5.3 관광휴양단지 01 관광단지 1. 개요 — 법적 정의·일반 정의, 2. 1) 입지에 따른 유형 표) 이미지 대조 · 출제 비고: 교재 33쪽 · 미출제: 볼트 김조교_실기 「02 작업형 기출 2004-2024」 · 앵커 page:kjr-실기/380 · 관련 381쪽 관광단지 시설종류·설계방법 · 382쪽 시설비율·가로망 · 33쪽 기출유형 5-3 · 384쪽 관광단지 계획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