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84쪽 · 5장 기타유형 · 5.3 관광휴양단지 · 02 관광단지 계획조건(건축계획·환경·특례)
02 관광단지 계획조건 — 건축계획 · 환경 · 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의 특례
관광단지 계획조건 표의 뒷부분. 산지 건축물은 경사도 20도 미만·산자락 하단에서 200m 미만, 길이 100m/150m, 높이 10층·시설물 40m. 체육시설이 포함되면 3㎢(골프장+스키장 6㎢) 범위, 건축물 5층·공작물 20m(조건부 30m).
1. 정의 교재 384쪽 02 관광단지 계획조건 — 건축계획·환경·특례 행
384쪽은 관광단지 계획조건을 표 한 장으로 묶었다. 이 카드는 뒷부분 세 행 — 건축계획(배치·길이·높이), 환경, 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의 특례 — 을 다룬다. 앞부분(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은 같은 쪽 「계획조건」 카드에 있다.
산지는 「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으로 적었다. 특례 첫 줄은 「체육시설의 용지를 별도로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 적용」이다.
2. 원리와 맥락
- 383쪽 「6) 건축물」을 계획조건 형식으로 다시 적은 행이다(수치 일부가 다르다 — 혼동 참조). 배치(경사도·표고) → 길이 → 높이 순서로 산지의 건축물을 묶는다.
- 경사도 15도 이상 산지에서는 길이 제한(100m)과 함께 동 간격(길이가 긴 건축물 길이의 1/5 이상 이격)을 둔다.
- 환경 행은 382쪽 완충녹지 원칙에 수치를 붙였다 — 경계도로 주변 10m 이상·1/3 마운딩, 차로와 건물 사이 건축선 3m 이상 후퇴·방음식재.
- 체육시설(381쪽 휴양·놀이 운동 시설의 골프장·스키장 등)이 들어가면 용지를 따로 구획하고, 별도 규정·면적 범위·높이 기준을 적용한다.
3. 수치·기준 384쪽 원문 대조
| 행 | 기준 |
| 건축물의 배치 | 산지: 경사도 20도 미만, 입안지역 표고가 가장 낮은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00m 미만 · 경사도 15도 이상 산지: 길이가 긴 건축물 길이의 1/5 이상 이격 |
| 건축물의 길이 | 15도 이상인 산지 100m 이내 · 그 이외의 지역 150m 이내 |
|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 10층 이하 · 시설물 40m 이하 |
| 환경 | 구역 경계도로 주변 완충녹지 폭 10m 이상 · 폭원의 1/3 높이 마운딩 · 차로와 건물 사이 건축선 3m 이상 후퇴, 방음식재 |
| 특례 — 용지 | 3㎢ 이내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체육시설용지 지정 · 골프장 및 스키장을 함께 설치하면 6㎢까지 |
| 특례 — 높이 | 건축물 5층 이하 · 공작물 20m 이하(경사도 15도 이하, 구역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30m 이하) |
| 특례 — 적용 규정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제101조 |
환산: 3㎢ = 300ha, 6㎢ = 600ha. 1/5 이격은 긴 동이 100m면 20m 이상이다.
4. 실무 적용
- 배치도에서 경사도 15도 이상 산지의 동은 길이 100m 이내, 동 간격은 긴 동 길이의 1/5 이상으로 그린다. 그 밖의 지역은 150m 이내.
- 구역 경계도로를 따라 10m 이상 녹지 띠를 두고 단면에서 마운딩 높이(폭의 1/3, 10m면 약 3.3m)를 보인다. 차로변 건물은 3m 이상 물린다.
- 골프장·스키장이 들어가면 체육시설용지를 별도 용지로 구획해 토지이용계획표에 따로 적는다.
5. 시험 포인트
- 5.3 관광휴양단지는 2004~2024 작업형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작업형 출제 패턴 정리표).
- 일반 기준(10층·40m)과 체육시설 특례(5층·20m, 조건부 30m)를 짝으로 구분한다. 면적은 3㎢와 골프장+스키장 6㎢.
6. 혼동·오답
- 높이 기준이 교재 안에서 둘이다 — 383쪽 설계방법은 「원칙적으로 5층 이하·공작물 20m 이하」, 384쪽 건축물의 높이 행은 「10층 이하·시설물 40m 이하」. 383쪽 값은 384쪽 체육시설 특례와 같다.
- 「건축물의 길이가 15도 이상인 산지」는 주어가 어긋난 문장이다 —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 건축물의 길이」로 읽는다. 383쪽 본문은 같은 기준을 10도로 적었다.
- 공작물 30m 완화의 괄호 조건 「경사도 15도 이하, 구역외부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가 둘 다 갖춰야 하는지는 교재에 없다(교재 384쪽 확인불가).
- 경사 문턱의 방향이 다르다 — 1/5 이격·100m 길이 제한은 15도 이상 산지, 공작물 30m 완화는 15도 이하.
- 법령명(산림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조문은 교재(2018년판) 표기 그대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84쪽(02 관광단지 계획조건 — 건축계획·환경·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의 특례) 이미지 대조 · 383쪽 6) 건축물 대조 · 미출제: 볼트 김조교_실기 「02 작업형 기출 2004-2024」(출제 패턴 정리본) · 앵커 page:kjr-실기/384 · 관련 384쪽 계획조건 —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 383쪽 보존가치에 따른 개발과 건축물 · 382쪽 시설비율과 가로망 · 381쪽 시설종류와 설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