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ha 전체를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녹지 250ha를 개발제한·수산자원보호·도시자연공원·시가화조정구역으로 세분한 도면. 상업은 중심·일반·근린·유통 넷으로 나눈다.
A-2 용도지역제안(310쪽)을 1:5,000 Master Plan으로 그린 도면이다. 북측 절반에 전용·일반주거와 가운데 중심상업, 학교·공원을 격자 가구로 모았다. 하천 축은 자연녹지로 비우고, 남서측에 유통상업과 일반공업 격자를, 남측과 동측에 빗금 구역을, 남동측 산지에 점 표현을 넣었으며 대상지 경계부 전체를 빗금으로 둘렀다. 여백에는 계획지표(인구계획·면적 산출), 방위·축척, 토지이용계획표, 범례([용도지역]·[용도구역]·[시설] 세 묶음), 토지이용·시설배치·가로망·공원녹지 구상 네 칸을 두었다.
| 항목 | 강평 |
|---|---|
| 총평 | 녹지지역을 250ha로 지정하고 녹지지역을 용도구역별로 세분했다.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구역경계부에 개발제한구역, 하천주변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지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장래 토지이용을 위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규제를 적용했다. |
| 용도지역 | 앞 문제들이 아파트·단독주택용지로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도시지역을 구성하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바꿔 표현한다.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으로 입지시키고, 성격이 다르므로 도로와의 관계와 규모를 확인한다. |
| 상업규모 | 중심상업은 간선도로로 경계를 구획한다. 일반상업은 서비스하는 주거지 면적의 3%, 유통상업은 공업지 면적의 2%, 근린상업은 단독주택지 주변에 둔다. |
| 도시지원시설용지 | 3시 방향에 별도의 공업지역, 즉 준공업지역(도시지원시설용지)을 확보했다. 산 뒤에 두어 시각적 차폐효과를 얻는다. |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16쪽(예제도면·강평) 원문 대조 — 수록자 이름은 싣지 않음 · 용도구역 정의·표현: 63쪽 · 상업규모 대입값은 직접 계산 · 앵커 page:kjr-실기/316 · 관련 310쪽 수요추정 3안 · 315쪽 강평 ① 신도시안 · 318쪽 강평 ③ 도시첨단산업단지안 · 63쪽 용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