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ha 신도시 해석(녹지 약 20%·공업 공공용지율 50%)을 그린 도면. 호수 주변을 제1종 전용주거로 쓴 것은 좋지만 공업지역이 너무 작게 그려졌다.
A-1 신도시안(310쪽)을 1/5,000으로 그린 도면이다. 호수를 녹지로 감싸고 그 둘레에 주거를, 가운데에 대각선 축의 상업지역을, 남측에 공업지역을 두었고 남동측 8등급 산지는 남겼다. 여백에는 범례(제1종 전용·제1~3종 일반주거, 상업·공업, 학교·커뮤니티센터·공원·완충녹지·연결녹지·하천), 방위·축척, 계획지표(인구계획·용도지역 면적 산출), 용도지역 계획표, 토지이용·교통계획·공원녹지 구상도 3종을 배치했다. 314쪽에는 같은 문제의 예제도면 6장이 더 있다.
| 항목 | 강평 |
|---|---|
| 총평 | 신도시의 법적 기준은 330ha 이상이고 녹지 비율은 전체의 약 20% 이상이 바람직하다. 녹지지역을 약 60ha 지정하고 공업지에 임의의 공공용지율 50%를 적용해 330ha 이상의 면적규모를 계획하는 방안이다. 보전산지에서 익힌 대칭 형태를 쓰면 단조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호수 주변은 경관이 우수하므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즉 단독주택을 입지하는 것이 좋다. 주택유형에 따라 별도의 간선도로를 개설한다. |
| 공업규모 | 용도지역별 규모를 산정하면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4만, 상업지역 2만, 공업지역 8만이다. 이 도면은 공업지역이 너무 작게 표현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
| 도면 계획지표 | 산출 | 면적 · 비율 |
|---|---|---|
| 주거 | 40,000인 ÷ 200인/ha | 200ha · 60% |
| 상업 | 20,000×15 ÷ {3×0.7×(1−0.4)} | 23.8ha · 7.2% |
| 공업 | 25,000×10 ÷ (1−0.5) | 50ha · 15% |
| 녹지 | — | 값 판독 불가(교재 315쪽 확인불가) |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15쪽(예제도면·강평) 원문 대조 · 314쪽(예제도면 6장) — 수록자 이름은 싣지 않음 · 비율 분모는 직접 검산 · 앵커 page:kjr-실기/315 · 관련 310쪽 수요추정 3안 · 316쪽 강평 ② 용도지역제안 · 244쪽 보전산지 대칭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