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3편 · 3편 필답
교재 410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8 도시재생 3~4

3. 재개발 방식에 따른 구분 · 4. 도정법에 의한 사업유형 분류

개량재개발(수복재개발의 일종)과 순환재개발(지구내·지구간), 도정법 정비사업 유형. 교재는 여섯 유형 중 4)~6)을 붉은 취소선으로 지웠고, 남은 세 유형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로 갈린다.

1. 정의 교재 410쪽 3. 1)·2) ①, 4. 1)~3)

2. 원리와 맥락

개량재개발은 수복 쪽 수법이다. 자연발생 형태를 취해온 개발도상국들의 도시개선작업으로 흔히 이용되고, 도시환경 건설에 투입된 자원을 보호하며 적은 비용으로 기능과 질을 개선한다. 도시구조 변형을 최소화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존 도시시설을 보조한다. 순환재개발은 수법이 아니라 「철거되는 주민을 어디에 두는가」의 해법이다 — 408쪽 전면재개발 단점의 「철거, 보상, 이주 등 난제」에 대응한다. 도정법의 세 유형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이라는 공통 조건 위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가·열악한가·양호한가로 나뉜다.

3. 수치·기준 교재 410쪽

도정법 사업대상 지역 조건(교재 문구)교재 표시
1)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유지
2) 주택재개발사업정비기반시설이 열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유지
3) 주택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은 양호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유지
4)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도심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활성화취소선
5) 주거환경관리사업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으로 보전·정비·개량취소선
6) 가로주택정비사업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가로구역,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취소선
순환재개발 유형방법
지구내 순환재개발재개발구역을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 순차적으로 재개발사업 시행
지구간 순환재개발전면철거방식일 때 지역주민을 다른 곳으로 임시이주 후 재이주 — 공공임대주택 활용형(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주로 활용), 공한지 활용형(재개발구역에서 일정한 거리 내 공한지 활용)

4. 실무 적용

필답 서술 범위다. 교재 1편 103쪽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포함해 2천~3천 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교재 범위에서 이 쪽이 작업형과 만나는 자리는 이 세대수 기준 하나이고, 나머지는 정의·조건을 정확히 쓰는 서술 문제다.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이름교재 쪽무엇으로 나누나종류
사업 수법408~409개입 강도(철거~보존)전면·수복·보전재개발
사업대상409~410고치는 시가지의 종류도심·주택·공장·시장재개발
재개발 방식410시행 방법개량재개발(수복의 일종)·순환재개발(지구내·지구간)
도정법 사업유형410법정 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건축물 상태)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4)~6)은 취소선)
도촉법 재정비촉진지구411여러 법의 사업을 묶는 광역 지구의 유형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

08절 제목은 「도시재생」이지만 다섯 축은 모두 재개발·정비 쪽이다. 필답 정리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을기업 등)은 이 절에 없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10쪽(3. 재개발 방식에 따른 구분·4. 도정법에 의한 사업유형 분류, 4)~6) 붉은 취소선) 원문 대조 · 411쪽 재정비촉진사업 정의 · 474·478·485·494·500·507쪽 기출 문제 · 495쪽 해설 · 103쪽 근린주거구역 · 앵커 page:kjr-실기/410 · 관련 409쪽 사업대상에 따른 재개발 · 408쪽 사업 수법에 따른 구분 · 411쪽 도촉법 재정비촉진지구 · 103쪽 근린주구의 세대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