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3편 · 3편 필답
교재 409~410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8 도시재생 2

2. 사업대상에 따른 재개발 구분

무엇을 고치느냐로 나눈 재개발 네 가지(도심·주택·공장·시장재개발, 409~410쪽). 문구가 410쪽 도정법 사업유형, 411쪽 재정비촉진지구 유형과 겹쳐 혼동이 잦으므로 세 쪽의 문구를 나란히 대조한다.

1. 정의 교재 409~410쪽 2. 1)~4)

2. 원리와 맥락

408~409쪽 사업 수법(전면·수복·보전)이 「얼마나 손대는가」라면, 이 쪽은 「어떤 시가지를 고치는가」의 축이다. 두 축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네 대상 중 주택재개발만 「주택정책적 측면」을 앞세우고, 나머지 셋은 도심·공업지역·시장이라는 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대상을 410쪽은 법정 정비사업으로, 411쪽은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으로 다시 정의하기 때문에 이름과 문구가 겹친다.

3. 수치·기준 세 쪽 문구 대조 — 숫자 기준은 없다

409~410쪽 사업대상410쪽 도정법 사업유형411쪽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주택재개발: 노후·불량 주택 밀집 또는 공공시설 정비 불량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열악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주거지형: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 밀집,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필요
도심재개발: 도심·부도심·간선도로변 기능 쇠퇴 시가지의 기능 회복·전환도시환경정비사업(취소선): 상업·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도심 도시기능 회복·상권활성화중심지형: 상업·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도심 도시기능 회복
공장재개발: 노후·불량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 기능 회복대응 항목 없음중심지형 문구에 「공업지역」 포함
시장재개발: 시장 유통현대화·시장기능 회복대응 항목 없음재정비촉진사업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사업

4. 실무 적용

필답 서술 범위다. 교재 1편 103쪽은 새로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 포함)에서 2천 세대 내지 3천 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인접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2천 세대 미만도 가능).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도 이 세대수 기준이 걸린다는 점이 이 절과 작업형 시설배치가 만나는 자리다.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이름교재 쪽무엇으로 나누나종류
사업 수법408~409개입 강도(철거~보존)전면·수복·보전재개발
사업대상409~410고치는 시가지의 종류도심·주택·공장·시장재개발
재개발 방식410시행 방법개량재개발(수복의 일종)·순환재개발(지구내·지구간)
도정법 사업유형410법정 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건축물 상태)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4)~6)은 취소선)
도촉법 재정비촉진지구411여러 법의 사업을 묶는 광역 지구의 유형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

08절 제목은 「도시재생」이지만 다섯 축은 모두 재개발·정비 쪽이다. 필답 정리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을기업 등)은 이 절에 없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9쪽(2. 사업대상에 따른 재개발 구분 1)·2))·410쪽(3)·4)) 원문 대조 · 410쪽 도정법 사업유형·411쪽 재정비촉진지구와 문구 대조 · 103쪽 근린주거구역 세대수 · 앵커 page:kjr-실기/409 · 관련 408쪽 사업 수법에 따른 구분 · 410쪽 재개발 방식·도정법 사업유형 · 411쪽 도촉법 재정비촉진지구 · 103쪽 근린주구의 세대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