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03쪽 · 8장 시설 및 배치계획 · 6. 시설배치
6. 시설배치
지구중심·주구중심·분구중심 3단계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 용도지역표와는 또 다른 「생활권 위계」 건축범위.
1. 정의 교재 103쪽 여백박스, 1)~2)
건축범위는 크게 주택용지(공동·단독주택)와 부대복리(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유치원·탁아소·경로당·공급처리시설·사회복지시설·보건의료시설)로 나뉜다. 근린주거구역은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 2천~3천 세대를 1개 단위로 하되(40쪽과 동일), 인접지역 여건에 따라 2천 세대 미만도 가능하다.
2. 원리와 맥락 지구·주구·분구, 위계가 내려갈수록 시설이 작아진다
- 지구중심이 가장 넓은 범위의 시설(숙박·위락·업무시설까지)을 허용하고, 주구중심은 그중 상업성이 강한 일부(숙박·위락 제외)만, 분구중심은 슈퍼마켓·부대복리시설·사회복지관 등 일상 밀착형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 41쪽 인보구~근린주구 위계(중심시설이 커지는 순)와 정확히 반대 방향(위계가 커질수록 지을 수 있는 게 많아짐)의 대응 관계다.
- 위락시설은 지구중심에서도 「지구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상업지역이 있으면 제외」라는 예외 조건이 붙는다 — 61쪽 「일반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분리, 완충녹지」 원칙과 같은 기능분리 사상이 여기서도 작동한다.
3. 생활권 분류별 건축범위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건축범위 |
| 지구중심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노인복지), 의료시설(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공연장·집회장), 숙박시설(일반숙박), 판매시설, 위락시설(상업지역 500m 이내면 제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관공서), 기타 필요 인정 시설 |
| 주구중심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 |
| 분구중심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 |
4. 실무 적용
- 배치 계획에서 특정 시설(예: 숙박시설·업무시설)을 넣으려면 그 시설이 지구중심에만 허용되는지, 주구중심까지 가능한지 이 표로 먼저 확인한다.
- 위락시설은 지구중심이라도 인근 500m 내 상업지역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뒤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5. 시험 포인트
- 3단계(지구·주구·분구중심)에서 지구중심에만 있고 주구중심엔 없는 항목(숙박시설·위락시설)을 정확히 짚어낸다 — 변별력 있는 출제 포인트다.
- 분구중심의 3대 핵심 시설(슈퍼마켓·부대복리시설·사회복지관)은 나머지 두 단계와 확연히 다른 소규모·일상형이라는 점을 강조해 서술한다.
6. 혼동·오답
- 주구중심에 숙박시설·위락시설이 포함된다고 쓰지 않는다 — 이 둘은 지구중심에만 있다.
-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이 주구중심과 분구중심 둘 다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는다 — 지구중심에는 없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03쪽(건축범위 대분류, 근린주거구역 세대수, 지구·주구·분구중심 건축범위) · 앵커 page:kjr-실기/103 · 관련 102쪽 주거동 배치 · 43쪽 도시의 구성요소와 시설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