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05쪽 · 8장 시설 및 배치계획 · 2~3. 공공이용시설·주요시설 배치기준
2. 공공이용시설계획 · 3. 주요시설의 배치기준
유치원부터 광역권 근린공원까지, 공공청사까지 — 106쪽 이후 세부 시설 전체의 요약표.
1. 정의 교재 105쪽 1)~2)
공공·편익시설은 공공서비스시설·주민문화복지시설 등과 혼용되는 용어로, 거주민에게 복지·편의를 제공하는 물리적·실체적 시설이다. 주민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해 시설 간 이용성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킨다.
2. 원리와 맥락 이 표가 106~111쪽 전체의 사전 요약이다
- 이 쪽 3)항의 교육시설·공원·공공청사 수치는 각각 106쪽(학교), 74~81쪽(공원), 109쪽(공공청사)에서 더 상세히 다뤄진다 — 이 쪽은 「먼저 전체 그림을 보여주고, 이후 쪽에서 항목별로 확대」하는 구조다.
- 어린이공원 배치간격이 단독주택지 250m, 공동주택 125m로 나뉘는 것은, 공동주택이 고밀·집약적이라 같은 시설을 더 촘촘히 배치해야 서비스 형평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3. 주요시설 배치기준 요약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배치기준 | 규모 |
| 유치원 | 근린분구 단위 또는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600~1,000㎡ |
| 초등학교 | 2개 근린주구(2,500세대)마다 1개소, 통학거리 1,000m 이내 | 10,000~12,500㎡ |
| 중학교 | 2~3개 근린주구 단위마다 설치 | 11,000~13,500㎡ |
| 고등학교 | 2~3개 근린지구 단위마다 설치 | 13,000~15,000㎡ |
| 어린이공원 | 단독주택지 250m / 공동주택 125m 배치간격 | 1,500㎡ 이상 |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1개 근린주구 기준, 500m 이내 | 10,000㎡ 이상 |
| 도보권 근린공원 | 2~3개 근린주구 기준, 1,000m 이내 | 30,000㎡ 이상 |
| 도시계획권 근린공원 | 배치기준 없음 | 10만㎡ 이상 |
| 광역권 근린공원 | 배치기준 없음 | 100만㎡ 이상 |
| 공공청사(동사무소·경찰서·우체국) | 3,000세대 이상 주택단지 건설 시 1개소 | — |
4. 실무 적용
- 어린이공원 배치간격을 단독/공동 여부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 74~79쪽 표에는 이 구분이 별도로 없었으니, 105쪽이 추가 세분 정보를 준다.
- 공공청사 1개소 기준(3,000세대)은 84쪽 아파트단지 기준세대수(500~1,000세대)보다 훨씬 크므로, 여러 단지가 모여야 공공청사가 배치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5. 시험 포인트
- 어린이공원 배치간격 단독250m/공동125m(정확히 2배 차이)는 자주 나오는 숫자다.
- 초등학교 「2개 근린주구(2,500세대)마다 1개소, 통학거리 1,000m」는 106쪽에서 재확인되는 핵심 수치이니 여기서부터 확실히 암기한다.
6. 혼동·오답
- 어린이공원 배치간격을 단독·공동 구분 없이 "250m"로만 쓰지 않는다 — 공동주택은 125m로 절반이다.
- 도시계획권 근린공원과 광역권 근린공원을 유치거리 있는 시설로 착각하지 않는다 — 둘 다 배치기준(유치거리) 없음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05쪽(공공·편익시설 정의·설치계획, 교육시설·공원·공공청사 배치기준 요약) · 앵커 page:kjr-실기/105 · 관련 104쪽 도시계획시설 · 106쪽 교육시설 —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