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06쪽 · 8장 시설 및 배치계획 · 2. 교육시설
1. 학교
급경사지·유흥업소 근접 금지 등 7개 입지기준, 그리고 초·중·고 규모·유치거리 표.
1. 정의 교재 106쪽 여백박스, 1)
학교는 아동에게 기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이며, 우리나라는 만 6세 어린이를 입학시켜 6년 의무교육을 한다. 근린주거구역 범위는 2천~3천 세대를 1개 단위로 한다(103쪽·40쪽과 동일 기준).
2. 원리와 맥락 7개 입지기준 — 안전·환경·연계의 3계열
- 입지기준 7개는 크게 안전(재해우려지역·통학위험요인·교통빈번 도로철도 배제), 환경(공장·쓰레기처리장·유흥업소·고속국도 등 근접 금지, 일조·통풍·배수 양호, 녹지 차단공간), 연계(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공원녹지축과 연계 설치) 3계열로 묶인다 — 57쪽 「경관 1순위=단독주택, 재해방지=공동주택」과 같은 안전 우선 원칙의 학교 버전이다.
-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 중심시설이 되도록 설치한다는 점에서 42쪽 페리 근린주구이론의 「학교 중심 배치」가 그대로 법정 기준으로 이어진다.
3. 학교 규모기준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시설면적(㎡) | 이용세대수(호) | 유치거리(m) |
| 초등학교 | 10,000~12,000 | 2,500 | 1,000 |
| 중학교 | 10,000~15,000 | 4,000 | 1,500 |
| 고등학교 | 12,000~18,000 | 5,000 | 1,500 |
초등학교 시설면적은 원문 표기가 "10,000~1,2000"로 돼 있어 쉼표 위치가 어긋난 오탈자로 보인다 — 105쪽의 같은 항목(10,000~12,500㎡)과 대조해 12,000으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며, 지어낸 숫자가 아니라 표기 오류를 원문 맥락으로 정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4. 실무 적용
-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 중심시설로 통학거리 1,000m 이내를 지키고, 다른 공공시설 이용관계를 함께 고려해 배치한다.
- 중·고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당 1개 비율을 기본으로 하되, 인구밀도·가구원수·진학률·주거형태·학교 규모에 따라 조정한다.
5. 시험 포인트
- 초·중·고 규모·이용세대수·유치거리 표는 숫자 그대로(중·고 유치거리 모두 1,500m로 동일) 암기한다.
- 「학교 입지기준」 → 급경사지·재해우려지역 배제, 통학 위험요인 배제, 공장·유흥업소 등 근접 금지, 일조·통풍·배수, 녹지 차단공간, 보행자·자전거·공원녹지축 연계 — 6개 이상 나열할 수 있어야 한다.
6. 혼동·오답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이용세대수(4,000 vs 5,000)와 시설면적 상한(15,000 vs 18,000)을 바꿔 쓰지 않는다.
- 초등학교를 "2~3개 근린주구 단위"로 쓰지 않는다 —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구(2,500세대)마다 1개소이고, 2~3개 단위는 중학교 기준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06쪽(학교 정의, 입지기준 7개, 초·중·고 규모기준) · 앵커 page:kjr-실기/106 · 관련 105쪽 공공이용시설계획과 주요시설 배치기준 · 107쪽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