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07쪽 · 8장 시설 및 배치계획 · 2. 교육시설
2. 도서관
공공·전문·특수 3종 구분,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인 33㎡ 문고 — 108쪽 계획기준으로 이어지는 다리.
1. 정의 교재 107쪽 1)~2)
도서관은 책·잡지·영상매체·마이크로필름 등 정보를 공공기관·단체·개인이 수집·정리해 특정 사용자가 열람·대출할 수 있게 한 시설이다. 종류는 국립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특수도서관이 있다.
2. 원리와 맥락 도서관 3종 구분의 기준은 「대상 이용자」
- 공공도서관은 「공중」 대상(정보이용·문화활동·평생교육), 전문도서관은 「소속원 또는 공중」의 특정분야 전문 봉사, 특수도서관은 「특수 환경 속 근무자」(의료기관 입원자·군사시설·교도소 복무자 등) — 이용자 범위가 좁아질수록 「특수」해진다는 논리다.
- 「문고」는 도서관의 축소판이다 — 500세대 이상이면 33㎡ 이상의 문고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도서관 및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108쪽에서 세대수 구간별로 문고 규모가 더 세분화된다.
3. 도서관 종류와 입지기준 이 쪽의 핵심
| 구분 | 정의 |
| 도서관 | 도서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공공·전문·특수도서관 |
| 공공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평생교육 증진이 주목적 |
| 전문도서관 | 설립기관·단체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 전문 봉사 |
| 특수도서관 | 의료기관 입원자·군사시설/교도소 복무자 등 특수환경 근무자 대상 |
입지기준: 지역 특성·기능에 따른 계열화, 이용인구별 적정 배치간격, 눈에 잘 띄고 평평하며 출입 편리한 곳, 학교·문화시설과 연계, 도심지 도서관은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확보. 문고 설치 의무: 500세대 이상 시 33㎡ 이상.
4. 실무 적용
- 5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문고 의무가 없지만, 500세대를 넘는 순간 최소 33㎡ 문고 확보를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도심지 도서관 계획 시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확보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한다.
5. 시험 포인트
- 공공·전문·특수도서관의 대상 이용자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 쓴다.
- 문고 설치 의무 기준(500세대 이상, 33㎡ 이상)은 108쪽 세부표와 함께 암기한다.
6. 혼동·오답
-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전문도서관은 특정 분야 기준, 특수도서관은 특수 환경(입원·복역 등) 기준으로 분류축이 다르다.
- 문고를 "모든 단지에 의무"라고 쓰지 않는다 — 500세대 이상일 때만 의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07쪽(도서관 정의·종류·구분, 입지기준, 문고 설치의무) · 앵커 page:kjr-실기/107 · 관련 106쪽 교육시설 — 학교 · 108쪽 도서관 계획기준과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