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요건, 세 유형(주거지형 50만㎡·중심지형 20만㎡·고밀복합형 10만㎡ 이상)과 용어(재정비촉진사업·촉진계획·촉진구역·우선사업구역·존치지역·기반시설). 여러 법의 사업을 지구 단위로 묶어 광역적으로 계획하는 제도다.
도촉법은 개별 사업법(도정법·도시개발법·전통시장법·국토계획법)의 사업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 광역적으로 계획한다. 공간 위계는 지구(전체) 안에 사업별 재정비촉진구역과 존치지역이 있고, 촉진구역 중 일부가 우선사업구역이다. 상위 계획과의 관계는 지정 요건 첫 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로 정해진다. 주거지형·중심지형의 문구는 409~410쪽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구와 겹친다.
| 유형 | 지구의 특성(교재 표) | 면적 기준 |
|---|---|---|
| 주거지형 |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 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필요 / 노후불량 주택 밀집 + 재개발구역 등 혼재 | 50만 ㎡ 이상 |
| 중심지형 | 상업·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도심 도시기능 회복 필요 / 기반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토지 활용도가 낮음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과 재개발구역 등 혼재 | 20만 ㎡ 이상 |
|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 대중교통 이용 용이 /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 필요 | 10만 ㎡ 이상 |
주거지형·중심지형에는 「대통령령으로 1/2에서 1/4까지 완화」가 붙고 고밀복합형에는 없다. 완화를 면적에 곱하는 비율로 읽으면 주거지형 25만~12.5만 ㎡, 중심지형 10만~5만 ㎡다(계산, 읽기 가정).
| 용어 | 교재 정의 |
|---|---|
| 재정비촉진구역 |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 |
| 우선사업구역 | 재정비촉진구역 중 사업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해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 |
|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
| 기반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
지정 요건(1))은 세 유형 문구에 더해 재정비촉진사업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필요, 그리고 기반시설·노후불량건축물·접도율(교재: 도로에 접한 필지의 수)·입지여건·유형별 면적 기준의 고려다.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은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다 — 작업형의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계획과 같은 항목을 여러 사업구역에 걸쳐 지구 단위로 짠다. 교재 1·2편 작업형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문제가 없다.
| 이름 | 교재 쪽 | 무엇으로 나누나 | 종류 |
|---|---|---|---|
| 사업 수법 | 408~409 | 개입 강도(철거~보존) | 전면·수복·보전재개발 |
| 사업대상 | 409~410 | 고치는 시가지의 종류 | 도심·주택·공장·시장재개발 |
| 재개발 방식 | 410 | 시행 방법 | 개량재개발(수복의 일종)·순환재개발(지구내·지구간) |
| 도정법 사업유형 | 410 | 법정 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건축물 상태) |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4)~6)은 취소선) |
| 도촉법 재정비촉진지구 | 411 | 여러 법의 사업을 묶는 광역 지구의 유형 |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 |
08절 제목은 「도시재생」이지만 다섯 축은 모두 재개발·정비 쪽이다. 필답 정리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을기업 등)은 이 절에 없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11쪽(5. 도촉법 1) 지정 요건·2) 지구의 특성에 따른 구분·3) 용어 설명) 원문 대조 · 409~410쪽 문구 대조 · 앵커 page:kjr-실기/411 · 관련 410쪽 재개발 방식·도정법 사업유형 · 409쪽 사업대상에 따른 재개발 · 408쪽 사업 수법에 따른 구분 · 412쪽 기반시설의 구분 · 407쪽 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