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3편 · 3편 필답
교재 411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8 도시재생 5

5. 도촉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요건, 세 유형(주거지형 50만㎡·중심지형 20만㎡·고밀복합형 10만㎡ 이상)과 용어(재정비촉진사업·촉진계획·촉진구역·우선사업구역·존치지역·기반시설). 여러 법의 사업을 지구 단위로 묶어 광역적으로 계획하는 제도다.

1. 정의 교재 411쪽 3) 용어 설명

2. 원리와 맥락

도촉법은 개별 사업법(도정법·도시개발법·전통시장법·국토계획법)의 사업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 광역적으로 계획한다. 공간 위계는 지구(전체) 안에 사업별 재정비촉진구역과 존치지역이 있고, 촉진구역 중 일부가 우선사업구역이다. 상위 계획과의 관계는 지정 요건 첫 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로 정해진다. 주거지형·중심지형의 문구는 409~410쪽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문구와 겹친다.

3. 수치·기준 교재 411쪽 1)·2)

유형지구의 특성(교재 표)면적 기준
주거지형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 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필요 / 노후불량 주택 밀집 + 재개발구역 등 혼재50만 ㎡ 이상
중심지형상업·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도심 도시기능 회복 필요 / 기반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토지 활용도가 낮음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과 재개발구역 등 혼재20만 ㎡ 이상
고밀복합형주요 역세권·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 대중교통 이용 용이 /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 필요10만 ㎡ 이상

주거지형·중심지형에는 「대통령령으로 1/2에서 1/4까지 완화」가 붙고 고밀복합형에는 없다. 완화를 면적에 곱하는 비율로 읽으면 주거지형 25만~12.5만 ㎡, 중심지형 10만~5만 ㎡다(계산, 읽기 가정).

용어교재 정의
재정비촉진구역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
우선사업구역재정비촉진구역 중 사업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해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
존치지역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지정 요건(1))은 세 유형 문구에 더해 재정비촉진사업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필요, 그리고 기반시설·노후불량건축물·접도율(교재: 도로에 접한 필지의 수)·입지여건·유형별 면적 기준의 고려다.

4. 실무 적용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은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다 — 작업형의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계획과 같은 항목을 여러 사업구역에 걸쳐 지구 단위로 짠다. 교재 1·2편 작업형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문제가 없다.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이름교재 쪽무엇으로 나누나종류
사업 수법408~409개입 강도(철거~보존)전면·수복·보전재개발
사업대상409~410고치는 시가지의 종류도심·주택·공장·시장재개발
재개발 방식410시행 방법개량재개발(수복의 일종)·순환재개발(지구내·지구간)
도정법 사업유형410법정 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건축물 상태)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4)~6)은 취소선)
도촉법 재정비촉진지구411여러 법의 사업을 묶는 광역 지구의 유형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

08절 제목은 「도시재생」이지만 다섯 축은 모두 재개발·정비 쪽이다. 필답 정리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을기업 등)은 이 절에 없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11쪽(5. 도촉법 1) 지정 요건·2) 지구의 특성에 따른 구분·3) 용어 설명) 원문 대조 · 409~410쪽 문구 대조 · 앵커 page:kjr-실기/411 · 관련 410쪽 재개발 방식·도정법 사업유형 · 409쪽 사업대상에 따른 재개발 · 408쪽 사업 수법에 따른 구분 · 412쪽 기반시설의 구분 · 407쪽 도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