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고치느냐로 나눈 재개발 네 가지(도심·주택·공장·시장재개발, 409~410쪽). 문구가 410쪽 도정법 사업유형, 411쪽 재정비촉진지구 유형과 겹쳐 혼동이 잦으므로 세 쪽의 문구를 나란히 대조한다.
408~409쪽 사업 수법(전면·수복·보전)이 「얼마나 손대는가」라면, 이 쪽은 「어떤 시가지를 고치는가」의 축이다. 두 축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네 대상 중 주택재개발만 「주택정책적 측면」을 앞세우고, 나머지 셋은 도심·공업지역·시장이라는 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대상을 410쪽은 법정 정비사업으로, 411쪽은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으로 다시 정의하기 때문에 이름과 문구가 겹친다.
| 409~410쪽 사업대상 | 410쪽 도정법 사업유형 | 411쪽 재정비촉진지구·사업 |
|---|---|---|
| 주택재개발: 노후·불량 주택 밀집 또는 공공시설 정비 불량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열악 +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주거지형: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 밀집,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필요 |
| 도심재개발: 도심·부도심·간선도로변 기능 쇠퇴 시가지의 기능 회복·전환 | 도시환경정비사업(취소선): 상업·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도심 도시기능 회복·상권활성화 | 중심지형: 상업·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부도심 도시기능 회복 |
| 공장재개발: 노후·불량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 기능 회복 | 대응 항목 없음 | 중심지형 문구에 「공업지역」 포함 |
| 시장재개발: 시장 유통현대화·시장기능 회복 | 대응 항목 없음 | 재정비촉진사업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사업 |
필답 서술 범위다. 교재 1편 103쪽은 새로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 포함)에서 2천 세대 내지 3천 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인접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2천 세대 미만도 가능).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도 이 세대수 기준이 걸린다는 점이 이 절과 작업형 시설배치가 만나는 자리다.
| 이름 | 교재 쪽 | 무엇으로 나누나 | 종류 |
|---|---|---|---|
| 사업 수법 | 408~409 | 개입 강도(철거~보존) | 전면·수복·보전재개발 |
| 사업대상 | 409~410 | 고치는 시가지의 종류 | 도심·주택·공장·시장재개발 |
| 재개발 방식 | 410 | 시행 방법 | 개량재개발(수복의 일종)·순환재개발(지구내·지구간) |
| 도정법 사업유형 | 410 | 법정 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건축물 상태) |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4)~6)은 취소선) |
| 도촉법 재정비촉진지구 | 411 | 여러 법의 사업을 묶는 광역 지구의 유형 |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 |
08절 제목은 「도시재생」이지만 다섯 축은 모두 재개발·정비 쪽이다. 필답 정리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을기업 등)은 이 절에 없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9쪽(2. 사업대상에 따른 재개발 구분 1)·2))·410쪽(3)·4)) 원문 대조 · 410쪽 도정법 사업유형·411쪽 재정비촉진지구와 문구 대조 · 103쪽 근린주거구역 세대수 · 앵커 page:kjr-실기/409 · 관련 408쪽 사업 수법에 따른 구분 · 410쪽 재개발 방식·도정법 사업유형 · 411쪽 도촉법 재정비촉진지구 · 103쪽 근린주구의 세대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