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2편 · 5장 기타유형 · 5. 산업단지 이론
교재 357쪽 · 5. 산업단지 이론 · 02 부문별 계획 · 6. 산업단지 계획

6. 산업단지 계획 — 계획기준 종합표

산업단지 계획기준을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계획·환경으로 접은 종합표. 녹지용지 20% 이상, 도로율 10~20%(주간선 5~10%), 면적별 진입도로 폭, 용수 1.3배, 건축물 5층 이하·길이 100/150m, 완충녹지 10m.

1. 정의 교재 357쪽 6. 산업단지 계획 표

357쪽은 352~355쪽 부문별 계획을 토지이용 계획·기반시설·건축계획·환경 네 칸으로 다시 묶은 종합 기준표다. 기반시설·건축계획 칸은 법령을 인용한다 — 도로율은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3호,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법」,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산업단지 규정, 산지는 「산림법」 제2조. 모두 교재 기준(2018년판) 인용이다.

2. 원리와 맥락 서술 기준을 검산 숫자로

3. 수치·기준 교재 357쪽 종합표 전부

구분항목기준
토지이용 계획구획공업용지·녹지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
공업용지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은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계획
녹지용지당해 구역면적의 20% 이상
공공시설 용지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 기타 공공시설 부지로 구획
기반시설도로율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름 — 공업지역 도로율 10% 이상 20% 미만, 주간선도로 도로율 5% 이상 10% 미만
진입도로(12m 이상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 기준)구역면적 9만㎡ 미만 10m 이상 · 9만㎡~15만㎡ 12m 이상 · 15만㎡~33만㎡ 15m 이상 · 구역내 도로폭 8m 이상
상수도시설용수시설은 산정한 수요량의 1.3배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
공원 및 녹지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산업단지에 대한 규정 준용
건축계획건축물의 배치산지(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배치하는 경우 경사도 20도 미만, 입안지역의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00m 미만인 지역에 배치 /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 배치할 경우 길이가 긴 건축물 길이의 1/5 이상 이격
건축물의 길이「건축물의 길이가 10도 이상인 산지」(원문) 100m 이내 / 그 이외의 지역 150m 이내
건축물의 높이건축물 5층 이하, 그 밖의 공작물 200m 이하
환경완충녹지구역내 진입도로와 구역의 경계도로 주변에 폭 10m 이상 완충녹지 설치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57쪽(6. 산업단지 계획 — 토지이용 계획·기반시설·건축계획·환경 종합표) 이미지 대조 · 대조: 352·354·53·80쪽 · 5.1 조건: 358쪽 · 출제: 교재 29쪽 표, 볼트 김조교_실기 「02 작업형 기출 2004-2024」(진우 정리본, 공공원본 아님) · 앵커 page:kjr-실기/357 · 관련 352쪽 토지이용계획 · 354쪽 가로망계획 · 355쪽 공원녹지·시설배치 · 53쪽 용도지역별 도로율 · 80쪽 녹지와 완충녹지 · 358쪽 5.1 산업단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