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57쪽 · 5. 산업단지 이론 · 02 부문별 계획 · 6. 산업단지 계획
6. 산업단지 계획 — 계획기준 종합표
산업단지 계획기준을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계획·환경으로 접은 종합표. 녹지용지 20% 이상, 도로율 10~20%(주간선 5~10%), 면적별 진입도로 폭, 용수 1.3배, 건축물 5층 이하·길이 100/150m, 완충녹지 10m.
1. 정의 교재 357쪽 6. 산업단지 계획 표
357쪽은 352~355쪽 부문별 계획을 토지이용 계획·기반시설·건축계획·환경 네 칸으로 다시 묶은 종합 기준표다. 기반시설·건축계획 칸은 법령을 인용한다 — 도로율은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3호,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법」,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산업단지 규정, 산지는 「산림법」 제2조. 모두 교재 기준(2018년판) 인용이다.
2. 원리와 맥락 서술 기준을 검산 숫자로
- 앞 쪽이 「무엇을 고려하라」는 서술형 기준이었다면 357쪽은 검산할 수 있는 숫자로 접는다 — 녹지 20% 이상, 유치업종 30% 이상, 도로율 10~20%, 용수 1.3배, 5층 이하.
- 건축계획 칸은 산지 개발 조건이다 — 경사도 20도 미만, 산자락 하단에서 높이 200m 미만에만 배치하고,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서는 건물 간격(긴 건축물 길이의 1/5 이상)과 길이(100m 이내)를 제한한다. 350~351쪽 첨단산업단지 「산지에 입지하기도 함」, 352쪽 「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요건 감안」과 이어진다.
- 공원 및 녹지는 별도 수치 없이 도시공원 설치기준을 따르게 했다 — 1편 74~81쪽 공원·녹지 기준을 찾아 쓰는 자리다.
3. 수치·기준 교재 357쪽 종합표 전부
| 구분 | 항목 | 기준 |
| 토지이용 계획 | 구획 | 공업용지·녹지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 |
| 공업용지 |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은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계획 |
| 녹지용지 | 당해 구역면적의 20% 이상 |
| 공공시설 용지 |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 기타 공공시설 부지로 구획 |
| 기반시설 | 도로율 | 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름 — 공업지역 도로율 10% 이상 20% 미만, 주간선도로 도로율 5% 이상 10% 미만 |
| 진입도로(12m 이상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 기준) | 구역면적 9만㎡ 미만 10m 이상 · 9만㎡~15만㎡ 12m 이상 · 15만㎡~33만㎡ 15m 이상 · 구역내 도로폭 8m 이상 |
| 상수도시설 | 용수시설은 산정한 수요량의 1.3배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 |
| 공원 및 녹지 |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및 녹지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
| 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산업단지에 대한 규정 준용 |
| 건축계획 | 건축물의 배치 | 산지(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 배치하는 경우 경사도 20도 미만, 입안지역의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00m 미만인 지역에 배치 /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에 배치할 경우 길이가 긴 건축물 길이의 1/5 이상 이격 |
| 건축물의 길이 | 「건축물의 길이가 10도 이상인 산지」(원문) 100m 이내 / 그 이외의 지역 150m 이내 |
| 건축물의 높이 | 건축물 5층 이하, 그 밖의 공작물 200m 이하 |
| 환경 | 완충녹지 | 구역내 진입도로와 구역의 경계도로 주변에 폭 10m 이상 완충녹지 설치 |
4. 실무 적용
- 토지이용계획표 검산 — 녹지 합계 ≥ 구역면적 20% → 도로 10~20% → 공업용지 중 유치업종 ≥ 30%. 5.1 대상지 120ha라면 녹지 24ha 이상이다(계산).
- 진입도로 — 5.1 대상지 1,200,000㎡는 이 표 마지막 구간(33만㎡)을 넘는다. 354쪽 표의 「30만㎡ 이상 20m 이상」을 함께 본다.
- 5.1 대상지의 녹지자연도 6·8등급 산지(358쪽)에 시설을 놓을 때 경사도 20도·높이 200m·5층 기준으로 개발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5. 시험 포인트
- 숫자 묶음 — 녹지 20% 이상 · 유치업종 30% 이상 · 도로율 10~20%(주간선 5~10%) · 진입도로 10/12/15m · 구역내 8m · 용수 1.3배 · 경사 20도 미만·높이 200m 미만 · 10도 이상 산지 이격 1/5·길이 100m(그 외 150m) · 5층 이하 · 완충녹지 10m.
- 5.1 산업단지 작업형은 2004~2024에 7회(2010①·2012②·2014②·2016①·2017④·2019④·2021②) 나왔다 — 2018~2024에는 2회, 마지막은 2021년이다(02 집계). 계획조건은 토지이용계획표에 녹지·도로·주요시설을 반드시 넣으라고 한다(358쪽) — 이 표의 녹지 20%·도로율이 그 검산 기준이다.
6. 혼동·오답
- 앞 쪽과 숫자가 다르다 — 유치업종 30% 이상(352쪽 30%~50% 이상), 진입도로 15만~33만㎡ 15m(354쪽 15만㎡ 이상 15m·30만㎡ 이상 20m), 도로율 10~20%·주간선 5~10%(354쪽 표 15~20%·간선 10~15%, 1편 53쪽 공업지역 8~20%·간선 4~10%).
- 「건축물의 길이가 10도 이상인 산지」는 원문 그대로다 — 위 칸 「경사도 10도 이상 산지」와 같은 조건의 오기로 읽힌다.
- 공작물 높이 200m는 건축물 5층 이하와 비교해 크다 — 원문 숫자를 그대로 옮겼다(근거는 교재 357쪽 확인불가).
- 절 번호가 355쪽 「4. 시설배치계획」 다음 「6. 산업단지 계획」으로 건너뛴다 — 「5.」가 없다.
- 법령 이름은 교재 기준(2018년판)이다. 1편 80쪽은 녹지 근거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함께 적었다. 현행 명칭·조문은 따로 확인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57쪽(6. 산업단지 계획 — 토지이용 계획·기반시설·건축계획·환경 종합표) 이미지 대조 · 대조: 352·354·53·80쪽 · 5.1 조건: 358쪽 · 출제: 교재 29쪽 표, 볼트 김조교_실기 「02 작업형 기출 2004-2024」(진우 정리본, 공공원본 아님) · 앵커 page:kjr-실기/357 · 관련 352쪽 토지이용계획 · 354쪽 가로망계획 · 355쪽 공원녹지·시설배치 · 53쪽 용도지역별 도로율 · 80쪽 녹지와 완충녹지 · 358쪽 5.1 산업단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