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52쪽 · 5. 산업단지 이론 · 02 부문별 계획 · 1. 토지이용계획
02 부문별 계획 — 1. 토지이용계획
산업단지 토지는 공업용지·녹지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고 공업용지의 30%~50% 이상을 주요 유치업종 부지로 둔다. 일반산업단지 계획기준과 군장·장항 두 국가산업단지의 면적표.
1. 정의 교재 352쪽 1) 일반적 계획기준 · 2) 일반산업단지
1) 일반적 계획기준
- 입지여건·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요건 등을 감안하고 주요유치업종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로 설정한다.
- 토지는 공업용지·녹지용지·공공시설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사택·기숙사의 설치를 위한 주거 및 상업용지를 구획할 수 있다.
- 공업용지 면적의 30%~50% 이상은 주요 유치업종의 부지면적으로 계획한다.
- 공업용지는 주요 유치업종 공업용지와 기타 공업용지로 구획하여야 하며, 주차장 및 창고 등 물류시설용지를 계획한다.
-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으로 계획한다. 공업용지와 그 밖의 용지 사이에는 완충녹지를 계획한다.
2) 일반산업단지
- 생산·산업용지의 입지조건은 자연조건(지형과 지세)을 최대한 수용한 최소한의 형질변경(성절토)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한다.
- 산업용지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나눠 차등적이며 다양한 획지의 규모를 계획한다. 필요한 경우 생산된 물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상업용지를 계획한다.
- 지원시설은 공급·처리기능, 생산기능 등 기능별로 분리한다.
- 산업공해와 주변지역의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경계부와 주진입 도로에 완충녹지를 확보한다.
- 산업용지는 업종의 매연정도에 따라 풍향 및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원리와 맥락 택지개발 토지이용과 다른 점
- 1편 52쪽 택지개발의 기본 구획은 주택건설용지·공공시설용지(주택 50%·도로 25%·공원녹지 10%·공공편익 10%)였다. 산업단지는 공업용지가 중심이고 주거·상업용지는 「필요한 경우」 사택·기숙사·판매용으로만 붙는다.
- 공업용지 안을 다시 주요 유치업종 / 기타로 나누고 유치업종 부지를 비율로 먼저 확보하는 2단 구획은 택지개발 토지이용에 없는 단계다. 유형별 업종은 350~351쪽 옆 상자에 있다.
- 풍향·물의 흐름에 따른 배치는 1편 62쪽 공업지역 입지(지형지세·풍향·수자원)를 단지 내부 배치로 내린 기준이다.
3. 수치·기준 교재 352쪽 사례 면적표(천㎡) + 비율 계산
| 사례 | 구분 | 면적(천㎡) | 비율(계산) |
| 군장국가산업단지 | 총계 | 15,889 | 100% |
| 전용공업지역 | 10,793.8 | 67.9% |
| 일반공업지역 | 1,215 | 7.6% |
| 준공업지역 | 707.2 | 4.5% |
| 주거지역 | 772 | 4.9% |
| 상업지역 | 312 | 2.0% |
| 녹지지역 | 2,089 | 13.1% |
| 장항생태국가산단 | 총계 | 2,763 | 100% |
| 산업시설용지 | 1,325 | 48.0% |
| 주거용지 | 313 | 11.3% |
| 지원시설용지 | 101 | 3.7% |
| 공공시설용지 | 1,024 | 37.1% |
유치업종 — 군장: 석유, 화학, 철강, 항공, 금속 등 / 장항: 생명과학기술산업, 청정첨단지식기술산업 등. 두 표 모두 항목 합이 총계와 맞는다. 군장의 공업지역 3종 합계는 12,716천㎡(80.0%, 계산). 예시도는 군장이 동서로 긴 대상지를 격자형 간선(화살표)으로 나눈 모습, 장항이 부채꼴 대상지에 곡선 가로를 놓은 모습이다(도면 판독).
4. 실무 적용
- 토지이용계획표의 대분류를 공업(산업시설)용지·녹지·공공시설(도로 등)로 잡고, 필요하면 주거·상업·지원을 덧붙인다. 358쪽 5.1 계획조건 바.는 토지이용계획표에 녹지, 도로, 주요시설을 반드시 넣으라고 한다.
- 5.1 조건 「1세대 당 200㎡ 단독주택 60세대」는 이 쪽의 「필요한 경우 … 주거용지」 구획으로 다룰 수 있다 — 361쪽 조건분석은 200×60=12,000㎡에 공공용지율 25%를 적용해 단독주택용지 16,000㎡로 잡는다.
- 5.1 조건은 주풍향 남동풍, 하천이 남→북으로 흐른다(358쪽). 361쪽은 「공업지역이 많음에 따라 풍향 및 지형은 큰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하수처리장이 입지한다면 물의 흐름을 고려」라고 적었다.
- 획지 차등(대·중·소)은 5.1 조건 「획지 당 3,000㎡~10,000㎡」의 폭으로 구현한다(364쪽 가구·획지 모듈).
5. 시험 포인트
-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기준」 → 공업용지·녹지용지·공공시설용지 3구획, 공업용지 면적의 30% 이상 주요 유치업종 부지, 공업용지와 그 밖의 용지 사이 완충녹지.
- 배치 서술 어구 — 「업종의 매연정도에 따라 풍향 및 물의 흐름을 고려」, 「산업단지 경계부와 주진입 도로에 완충녹지」, 「최소한의 형질변경(성절토)」, 「대·중·소 획지 차등」.
- 5.1 산업단지 작업형은 2004~2024에 7회(2010①·2012②·2014②·2016①·2017④·2019④·2021②) 나왔다 — 2018~2024에는 2회, 마지막은 2021년이다(02 집계).
6. 혼동·오답
- 유치업종 부지 비율이 쪽마다 다르다 — 352쪽 「30%~50% 이상」, 357쪽 종합표 「30% 이상」. 하한 30%는 같다.
- 사례 표의 구분 체계가 다르다 — 군장은 용도지역(전용·일반·준공업, 주거·상업·녹지지역), 장항은 용지(산업시설·주거·지원시설·공공시설용지)다. 장항 표에는 녹지 항목이 따로 없다. 두 표를 같은 항목으로 합산·비교하지 않는다.
- 「2) 일반산업단지」 절의 예시가 두 곳 모두 국가산업단지(군장국가산업단지·장항생태국가산단)다 — 절 제목과 사례 유형을 혼동하지 않는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52쪽(02 부문별 계획 1. 토지이용계획 — 일반적 계획기준·일반산업단지, 군장·장항 면적표와 예시도) 이미지 대조 · 비율은 교재 면적으로 계산 · 5.1 조건: 358·361쪽 · 출제: 교재 29쪽 표, 볼트 김조교_실기 「02 작업형 기출 2004-2024」(진우 정리본, 공공원본 아님) · 앵커 page:kjr-실기/352 · 관련 52쪽 토지이용계획(택지 배분 비율) · 62쪽 공업지역 계획기준 · 351쪽 유형별 특성 · 353쪽 첨단산업단지 · 357쪽 계획기준 종합 · 361쪽 5.1 조건분석 · 364쪽 가구·획지 모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