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24쪽 · 작업형 기본과정 · Tip — 공동주택의 종류
Tip — 공동주택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660㎡ 딱 한 숫자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가른다 — 82쪽 형태 분류와는 다른 건축법의 법정 분류.
1. 정의 교재 124쪽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등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4종이다.
2. 원리와 맥락 82쪽 형태별 분류와 이 쪽 법정 분류는 다른 축이다
- 82쪽은 「집합정도·형태」(단독·연립·타운하우스·중정형·테라스하우스·아파트) 기준이었지만, 이 쪽은 건축법상 법정 정의(층수·연면적 기준)라는 완전히 다른 축이다 — 같은 "연립주택"이라는 단어라도 82쪽은 생활방식 설명, 124쪽은 법적 요건이다.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기준은 층수(4개층 이하로 동일)가 아니라 연면적 660㎡ 하나다 — 「660㎡ 초과=연립, 660㎡ 이하=다세대」라는 단일 경계선이 핵심이다.
3. 공동주택 4종 법정 정의 이 쪽의 핵심 표
| 종류 | 정의 |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
| 연립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660㎡ 초과, 층수 4개층 이하 |
| 다세대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660㎡ 이하, 층수 4개층 이하 |
| 기숙사 | 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용, 공동취사 가능하나 독립된 주거형태는 아님 |
4. 실무 적용
- 122쪽 저층아파트 문제처럼 「5층」이 조건으로 주어지면, 이 쪽 정의(5개층 이상=아파트)에 따라 법적으로 아파트로 분류됨을 확인하고 답안에 명시할 수 있다.
- 4개층 이하 건물을 계획할 때는 연면적 660㎡ 기준으로 연립/다세대를 먼저 판정한 뒤 세부 기준(56·82·86쪽)을 적용한다.
5. 시험 포인트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법적 구분 기준」 → 연면적 660㎡ 하나로 정확히 답한다(층수는 둘 다 4개층 이하로 동일하다는 점도 함께 쓰면 완성도가 높다).
- 아파트의 법정 기준(5개층 이상)은 84·86·87쪽의 「저층5~7·중층8~12·고층13이상」 실무 구분과 다른 층위(법적 최소 기준 vs 실무 세분류)임을 구분해 서술한다.
6. 혼동·오답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층수로 구분하려 하지 않는다 — 둘 다 4개층 이하로 같고, 구분 기준은 연면적 660㎡뿐이다.
- 기숙사를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공동주택"으로 쓰지 않는다 — 정의상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24쪽(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4종 정의) · 앵커 page:kjr-실기/124 · 관련 122쪽 1.2 저층아파트계획 문제 · 82쪽 주택 및 주거체계 · 101쪽 주거동 배치와 용도배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