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01쪽 · 7장 계획지표 · 5. 주거동 배치
5. 주거동 배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vs 도시개발업무지침 — 같은 목적, 다른 법정 배분비율을 나란히 대조한다.
1. 정의 교재 101쪽 여백박스, 1)
층수 구분: 저층아파트 5~7층, 중층아파트 8~12층, 고층아파트 13층 이상, 연립주택 3~4층, 단독주택 3층 이하. 도시계획기사 실기는 고밀·고층화(현실의 주거환경 문제점)를 개선하고자 층형별 밀도 배분과 스카이라인 구축을 지향한다.
2. 원리와 맥락 법정 지침 2종의 배분비율이 다르다 — 원문 그대로
- 이 쪽 층수 구분(저층5~7층·중층8~12층·고층13층 이상)은 84쪽 아파트 계획기준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86쪽의 저밀도(5~8층)·중밀도(7~12층)와는 경계층이 살짝 다르다(5~7 vs 5~8, 8~12 vs 7~12) — 절마다 약간씩 다른 표기가 반복되는 이 교재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3조와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은 같은 목적(공동·단독 주택용지 배분)을 규정하지만 기준 비율 자체가 다르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공동주택 50% 이하·단독 50% 이상, 도시개발업무지침은 공동주택 30%·단독 70%로 단독주택 비중이 훨씬 크다. 어느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배분이 되므로, 답안에는 반드시 지침명을 명시해야 한다.
3. 주거동 배치 기준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층수 |
| 저층아파트 | 5~7층 |
| 중층아파트 | 8~12층 |
| 고층아파트 | 13층 이상 |
| 연립주택 | 3~4층 |
| 단독주택 | 3층 이하 |
| 구분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3조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
| 공동주택용지 | 50% 이하 | 30% |
| 단독주택용지 | 50% 이상 | 70% |
조정 여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승인권자가 여건 고려 시 20% 범위 내 조정 가능, 도시개발업무지침은 전체 주요용지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조정 폭도 서로 다르다.
공동주택용지 규모별 배분(4항): 60㎡ 이하 수도권·광역시 30% 이상 / 기타 20% 이상, 85㎡ 이하(60㎡ 이하 포함) 양쪽 다 60% 이상, 85㎡ 초과 양쪽 다 40% 미만(지정권자가 20% 범위 내 가감조정 가능).
4. 실무 적용
- 사업 유형(택지개발사업 vs 도시개발사업)을 먼저 확인해 어느 지침의 배분비율을 적용할지 결정한다 — 이 판단을 생략하면 답안의 배분비율 자체가 틀린다.
- 공동주택용지 규모별 배분에서 지역(수도권·광역시 vs 기타)에 따라 60㎡ 이하 비율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다.
5. 시험 포인트
- 두 지침의 공동·단독 배분비율(50%이하/50%이상 vs 30%/70%)은 지침명과 함께 정확히 암기한다.
-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60% 이상 기준은 두 지역(수도권·광역시/기타) 모두 동일하다는 점이 함정처럼 나올 수 있다.
- 층수 구분(저층5~7·중층8~12·고층13이상·연립3~4·단독3이하)은 이 장 전체 계산 문제의 기초값이다.
6. 혼동·오답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의 배분비율을 바꿔 쓰지 않는다 — 택지개발=공동50%이하/단독50%이상, 도시개발=공동30%/단독70%다.
- 101쪽 층수 구분과 86쪽 저밀도·중밀도 층수 경계(5~8층·7~12층)를 같은 숫자로 혼동하지 않는다 — 절마다 살짝 다른 경계가 원문 그대로 존재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01쪽(주거동 층수 구분, 지역별 용도배분기준 2종 비교, 규모별 배분기준) · 앵커 page:kjr-실기/101 · 관련 100쪽 인구밀도 실기시험 풀이와 지표 · 84쪽 아파트 단지계획 기본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