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1편 · 작업형 기본과정
교재 124쪽 · 작업형 기본과정 · Tip — 공동주택의 종류

Tip — 공동주택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660㎡ 딱 한 숫자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가른다 — 82쪽 형태 분류와는 다른 건축법의 법정 분류.

1. 정의 교재 124쪽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등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4종이다.

2. 원리와 맥락 82쪽 형태별 분류와 이 쪽 법정 분류는 다른 축이다

3. 공동주택 4종 법정 정의 이 쪽의 핵심 표

종류정의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연립주택1개동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660㎡ 초과, 층수 4개층 이하
다세대주택1개동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660㎡ 이하, 층수 4개층 이하
기숙사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용, 공동취사 가능하나 독립된 주거형태는 아님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24쪽(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4종 정의) · 앵커 page:kjr-실기/124 · 관련 122쪽 1.2 저층아파트계획 문제 · 82쪽 주택 및 주거체계 · 101쪽 주거동 배치와 용도배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