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계획인구 18만에 산업별 통근 유출입을 반영해 상업·공업지역을 먼저 구하고, 그 지구 거주자를 뺀 인구로 밀도별 주거지역, 시가지의 6%로 녹지지역을 산정해 합계 1,196.17ha를 낸다.
「조건에 따라 용도지역 면적을 산출하여라(ha단위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상업·공업·주거·녹지 네 용도를 차례로 구하고 마지막에 용도별 면적표로 정리한다.
| 조건 | 값(교재 451쪽) |
|---|---|
| 인구 | 최종인구 20만, 10년 후 계획인구 18만 |
| 취업률(취업인구/전체인구) | 40% |
| 산업별 구성 1차:2차:3차 | 10:40:50 |
| 통근 | 3차의 30%, 2차의 20%가 신도시 → 모도시 출근 / 2차의 40%가 모도시 → 신도시 출근 |
| 주거 밀도 고:중:저 | 350:250:80인/ha, 배분 50:30:20 |
| 지구 내 거주 | 상업지구 30인/ha, 공업지구 50인/ha |
| 상업 | 1인당 연면적 15㎡, 건폐율 70%, 공공용지율 30%, 평균층수 3층 |
| 공업 | 종업원 1인당 부지면적 50㎡, 공공용지율 30%, 건폐율 20% |
| 녹지 | 시가지면적(주거·상업·공업)의 6% |
상업·공업 면적은 신도시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로 정하므로 통근 유출은 빼고 유입은 더한다. 주거는 신도시에 사는 사람 수로 정하는데, 상업·공업지구에도 거주자가 있으므로 그만큼을 주거지역 인구에서 뺀다. 그래서 순서가 상업 → 공업 → 주거 → 녹지로 고정된다. 1차 산업(10%)은 풀이에서 면적을 산정하지 않는다. 공업 건폐율 20%는 부지면적 원단위 식(449쪽)에 들어가지 않는다. 계획인구는 최종인구 20만이 아니라 10년 후 18만을 쓴다.
| 단계 | 식 | 교재 | 재계산 |
|---|---|---|---|
| 취업인구 | 180,000×0.4 | 72,000 | 72,000 |
| 상업 종사자 | 72,000×0.5 − 유출 36,000×0.3 | 25,200 | 25,200 |
| ① 상업지역 | 25,200×15÷{0.7×3×(1−0.3)} | 25.7142 → 25.71ha | 257,142.9㎡ = 25.71ha |
| 공업 종사자 | 72,000×0.4=28,800 − 유출 5,760 + 유입 11,520 | 34,560 | 34,560 |
| ② 공업지역 | 34,560×50÷(1−0.3) | 246.8571 → 246.86ha | 2,468,571.4㎡ = 246.86ha |
| 주거 인구 | 180,000 − 25.71×30 − 246.86×50 | 179,229 → 166,886 | 179,228.7 → 166,885.7 |
| 고밀 | 166,886×0.5÷350 | 238.41 | 238.41 |
| 중밀 | 166,886×0.3÷250 | 200.26 | 200.26 |
| 저밀 | 166,886×0.2÷80 | 417.22 | 417.215 → 417.22 |
| ③ 주거지역 | 합계 | 855.89ha | 855.89ha |
| ④ 녹지지역 | (25.71+246.86+855.89)×0.06 | 67.71ha | 67.7076 → 67.71ha |
| 합계 | 855.89+25.71+246.86+67.71 | 1,196.17ha | 1,196.17ha |
구성비 검산(재계산): 주거 71.6%·상업 2.1%·공업 20.6%·녹지 5.7% = 100%. 녹지는 시가지 1,128.46ha의 6.00%이고, 전체 대비로는 0.06÷1.06 = 5.66%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51쪽(4. 용도지역 수요추정 예제3) 원문 대조 · 전 단계 python 재계산 · 공식은 448~449쪽 · 앵커 page:kjr-실기/451 · 관련 450쪽 예제1·2 · 448쪽 주거지역 수요추정 · 449쪽 상업·공업지역 수요추정 · 452쪽 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