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3편 · 3편 필답
교재 414쪽 · 제1장 도시계획 관련법규 · 09 도시계획시설 · 3. 공간시설 2)~4)

2) 도시공원의 구분 · 3) 생활권공원의 설치기준 · 4) 주제공원의 설치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도시공원 세분(국가도시공원·생활권공원·주제공원)과 시행규칙 별표3의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어린이공원 250m·1,500㎡, 근린생활권 500m·1만㎡, 도보권 1천m·3만㎡ 등) — 교재 기준(2018년판).

1. 정의 교재 414쪽 2) 도시공원의 구분 — 법 제15조

교재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를 인용해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생활권공원·주제공원으로 나눈다. 법령은 교재 기준(2018년판)이다.

구분세분교재 원문(특성)
국가도시공원-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생활권공원(총칙)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소공원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공원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주제공원(총칙)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역사공원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문화공원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묘지공원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교재 인쇄는 체육공원 칸 — 6절)
체육공원정의 문장 없음(교재 414쪽 확인불가 — 칸 밀림)
도시농업공원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기타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2. 원리와 맥락

3. 수치·기준 교재 414쪽 3)·4) 시행규칙 별표3

생활권공원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
소공원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어린이공원제한없음250미터 이하1,500㎡ 이상
근린공원(근린생활권)제한없음500미터 이하10,000㎡ 이상
근린공원(도보권)제한없음1천미터 이하30,000㎡ 이상
근린공원(도시지역권)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제한없음100,000㎡ 이상
근린공원(광역권)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제한없음1,000,000㎡ 이상
주제공원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
역사공원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문화공원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수변공원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제한없음제한없음
묘지공원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제한없음100,000㎡ 이상
체육공원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제한없음10,000㎡ 이상
도시농업공원제한없음제한없음제한없음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14쪽(2) 도시공원의 구분 — 법 제15조, 3) 생활권공원·4) 주제공원의 설치기준 — 시행규칙 별표3) 이미지 대조, 교재 기준(2018년판) · 생활권 대조 2편 233쪽 · 앵커 page:kjr-실기/414 · 관련 413쪽 3. 공간시설 1) 광장 · 415쪽 공원녹지 확보 기준·녹지의 세분 · 412쪽 기반시설의 구분 · 406쪽 도시자연공원구역 · 232~233쪽 3.2 생활권별 공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