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2편 · 5장 기타유형 · 5.3 관광휴양단지
교재 384쪽 · 5장 기타유형 · 5.3 관광휴양단지 · 02 관광단지 계획조건(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02 관광단지 계획조건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

관광단지 계획조건 표의 앞부분.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녹지용지로 구획하고 녹지는 구역면적의 30% 이상, 도로율은 상업·공업지역 기준, 진입도로는 구역면적별 8·10·12m, 구역내 도로폭 6m 이상, 숙박 1실(4인) 1,200리터.

1. 정의 교재 384쪽 02 관광단지 계획조건 —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행

첫 행: 「구역내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용지구획을 추가할 수 있음」. 토지이용계획 행은 381쪽 「1) 토지이용계획」 문장과 같은 내용이고, 기반시설 행(도로율·진입도로·상수도시설·공원 및 녹지)은 이 쪽에서 처음 나온다. 나머지 행(건축계획·환경·체육시설 특례)은 같은 쪽 「건축계획과 체육시설특례」 카드에 있다.

2. 원리와 맥락

3. 수치·기준 384쪽 원문 대조

행기준
녹지용지당해 구역면적의 30% 이상 · 완충용 녹지(원지형 보전면적과 용지 사이에 설치), 기타녹지
공공시설용지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
도로율규칙 제11조제1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도로율 기준
진입도로 — 구역면적 30만㎡ 미만8m 이상
진입도로 — 30만㎡~60만㎡10m 이상
진입도로 — 60만㎡ 이상12m 이상
구역내 도로폭6m 이상
상수도시설(숙박시설)1실(4인 기준)에 1,200리터 — 1인당 300리터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84쪽(02 관광단지 계획조건 —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이미지 대조 · 381·382쪽 대조 · 도로율 수치 53쪽 · 미출제: 볼트 김조교_실기 「02 작업형 기출 2004-2024」(출제 패턴 정리본) · 앵커 page:kjr-실기/384 · 관련 384쪽 계획조건 — 건축계획과 체육시설 특례 · 382쪽 시설비율과 가로망 · 381쪽 시설종류와 설계방법 · 385쪽 설계 팁과 사례 면적표 · 53쪽 용도지역별 도로율 · 377쪽 5.2 물류단지 계획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