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84쪽 · 5장 기타유형 · 5.3 관광휴양단지 · 02 관광단지 계획조건(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02 관광단지 계획조건 — 토지이용계획 · 기반시설
관광단지 계획조건 표의 앞부분.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녹지용지로 구획하고 녹지는 구역면적의 30% 이상, 도로율은 상업·공업지역 기준, 진입도로는 구역면적별 8·10·12m, 구역내 도로폭 6m 이상, 숙박 1실(4인) 1,200리터.
1. 정의 교재 384쪽 02 관광단지 계획조건 —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행
첫 행: 「구역내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하되, 필요한 경우 용지구획을 추가할 수 있음」. 토지이용계획 행은 381쪽 「1) 토지이용계획」 문장과 같은 내용이고, 기반시설 행(도로율·진입도로·상수도시설·공원 및 녹지)은 이 쪽에서 처음 나온다. 나머지 행(건축계획·환경·체육시설 특례)은 같은 쪽 「건축계획과 체육시설특례」 카드에 있다.
2. 원리와 맥락
- 용지는 세 가지가 기본이고 필요하면 추가한다. 관광·휴양시설용지는 관광휴양시설의 특성·입지여건·지형여건을 고려해 구획한다.
- 도로율은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기준(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을 따른다. 384쪽은 조문만 적고 수치는 적지 않았다. 교재에서 상업·공업지역 도로율 수치는 53쪽 「용도지역별 도로율」 표에 있다 — 상업지역 합계 25~35%(간선 10~15%·집분산 15~20%), 공업지역 8~20%(간선 4~10%·집분산 4~10%).
- 진입도로 표는 「12m 이상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 기준」이다 — 진입도로 폭을 구역면적으로 정한다.
- 상수도는 숙박시설을 객실 단위로 잡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도시설확충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법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3. 수치·기준 384쪽 원문 대조
| 행 | 기준 |
| 녹지용지 | 당해 구역면적의 30% 이상 · 완충용 녹지(원지형 보전면적과 용지 사이에 설치), 기타녹지 |
| 공공시설용지 |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 |
| 도로율 | 규칙 제11조제1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도로율 기준 |
| 진입도로 — 구역면적 30만㎡ 미만 | 8m 이상 |
| 진입도로 — 30만㎡~60만㎡ | 10m 이상 |
| 진입도로 — 60만㎡ 이상 | 12m 이상 |
| 구역내 도로폭 | 6m 이상 |
| 상수도시설(숙박시설) | 1실(4인 기준)에 1,200리터 — 1인당 300리터 |
4. 실무 적용
- 토지이용계획표의 녹지 합계가 구역면적의 30% 이상인지 먼저 맞춘다. 385쪽 사례(748,020.1㎡)라면 224,406.0㎡ 이상이 필요한데 사례 표의 공원+녹지는 222,326.5㎡(29.8%)다.
- 진입도로 폭은 구역면적으로 고른다 — 사례 748,020.1㎡는 60만㎡ 이상이라 12m 이상.
- 숙박 상수도 수요는 객실 수 × 1,200리터로 잡는다. 이 값이 하루 기준인지는 표기가 없다(교재 384쪽 확인불가).
5. 시험 포인트
- 5.3 관광휴양단지는 2004~2024 작업형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작업형 출제 패턴 정리표). 교재 33쪽 5-3 비고가 꼽은 항목은 「지형의 특성 분석」「기반시설 및 공공 기능 설치」「관광휴양시설의 특성, 입지여건 고려」다.
- 이 쪽의 수치: 녹지 30% 이상, 진입도로 8·10·12m(30만·60만㎡), 구역내 6m, 1실(4인) 1,200리터, 도로율은 상업·공업 기준.
6. 혼동·오답
- 같은 8·10·12m 표가 382쪽에서는 「가로망계획」의 구역내 도로 기준(「구역내 도로는 폭 12m 이상」)으로, 384쪽에서는 「진입도로」 기준으로 쓰였다. 구역내 도로폭은 384쪽 6m 이상, 382쪽 12m 이상, 385쪽 팁의 집산도로 12m 이상으로 서로 다르다.
- 「관관·휴양 시설용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오타다.
- 같은 규칙이 한 표 안에서 다르게 적혔다 — 도로율 행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특례 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명은 교재(2018년판) 표기 그대로다.
- 382쪽 비율표는 다섯 구분, 이 표는 세 용지다 — 두 쪽에서 같은 숫자는 녹지 30%뿐이다.
- 진입도로 가운데 칸 「30만㎡~60만㎡」는 경계값의 소속을 적지 않았다. 382쪽은 「30만㎡ 이상 60만㎡ 미만」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84쪽(02 관광단지 계획조건 —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 이미지 대조 · 381·382쪽 대조 · 도로율 수치 53쪽 · 미출제: 볼트 김조교_실기 「02 작업형 기출 2004-2024」(출제 패턴 정리본) · 앵커 page:kjr-실기/384 · 관련 384쪽 계획조건 — 건축계획과 체육시설 특례 · 382쪽 시설비율과 가로망 · 381쪽 시설종류와 설계방법 · 385쪽 설계 팁과 사례 면적표 · 53쪽 용도지역별 도로율 · 377쪽 5.2 물류단지 계획조건